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요지
1) 이 사건 정보 중 ②, ③의 정보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를 청구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의 2015. 3. 20.자 이 사건 정보의 제출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5. 3. 30. 이 사건 정보 중 ②, ③의 정보는 부존재라고 회신하여 동 정보의 경우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상기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②, ③의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중 ②, ③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더 이상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중 ②, ③의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은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중 ①의 정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의 2015. 3. 20.자 이 사건 정보의 제출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5. 3. 30. 이 사건 정보 중 ①의 정보는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의 항목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는데 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다거나,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거나, 공익 또는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등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동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①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9. 30. 피청구인에게 ‘서울중랑경찰서 봉화지구대 경찰관들이 2014. 9. 3. 23:30경 국민인 사람(이하 ‘이 사건 당사자’라 한다)을 버린 사건과 관련하여 ①이 사건 당사자의 성명, 인적사항, ②사건의 접수, 처리, 결과, ③이 사건 당사자를 버린 시간인 2014. 9. 3. 23:30경 이전부터 위 23:30경까지 봉화지구대의 시종 모든 CCTV동영상 정보들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10. 8. 이 사건 정보 중 ①의 정보는 개인(제3자)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이고, ②의 정보는 관련 문서나 전산 등으로 보유 중인 어떠한 기록도 존재하지 않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정보부존재로 결정하며, ③의 정보는 청구인과 전혀 관계가 없고 촬영도 되어 있지 않아 ‘정보주체로서의 자기영상정보 열람권’이 없으며, 공개할 경우 제3자의 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개인의 정보가 공연히 타인에게 알려지게 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ㆍ자유 및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4. 10. 16. 이 사건 정보 중 ①의 정보는 공익을 위하여 확보조치 되어야 하고, ②의 정보는 봉화지구대 직원이 해당 사건의 처리경과에 대해 답변해 주었으므로 당연히 있을 것이며, ③의 정보는 봉화지구대가 CCTV의 위임ㆍ위탁관리자로서 촬영, 보존 의무가 있고 형사소송법상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도 공개되어야 마땅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결과 2014. 10. 23. 이 사건 정보는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전부 비공개한다는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4. 10. 16. 이의신청 시 제시한 사유와 같이 이 사건 정보는 추후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신속, 공정,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중 ①의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당사자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로 연락처도 존재하지 않아 비공개결정이 타당하며, ②의 정보는 당시 경범죄 단속 건이고 이 사건 당사자를 본인의 요청에 따라 경찰관이 재량으로 순찰차를 이용하여 희망목적지까지 데려다 준 것이기 때문에 봉화지구대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설령 기록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심히 침해하는 것이어서 비공개결정이 타당하고, ③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에 의거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공개결정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4. 9. 3. 23:30경 관내 음식점 업주가 음식점 앞에서 노상방뇨와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해 옴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여 술에 취한 채 소란행패 중인 이 사건 당사자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단속하였고, 이후 경찰관은 공원까지 순찰차로 태워달라는 이 사건 당사자의 부탁을 받고 화랑대역 삼거리까지 순찰차로 데려가 내려주었다. 나. 청구인은 2014. 9. 15.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서울중랑경찰서 봉화지구대의 사람 유기 등’의 제목으로 민원(1AA-1409-060081)을 제기한 바 있다. 다. 청구인은 2014. 9.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10. 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정보 중 ①의 정보는 개인(제3자)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이고, ○ ②의 정보는 관련 문서나 전산 등으로 보유 중인 어떠한 기록도 존재하지 않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정보부존재로 결정하며, ○ ③의 정보는 청구인과 전혀 관계가 없고 촬영도 되어 있지 않아 ‘정보주체로서의 자기영상정보 열람권’이 없으며, 공개할 경우 제3자의 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개인의 정보가 공연히 타인에게 알려지게 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ㆍ자유 및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임 마. 이에 청구인은 2014. 10. 16. 이 사건 정보 중 ①의 정보는 공익을 위하여 확보조치 되어야 하고, ②의 정보는 봉화지구대 직원이 해당 사건의 처리경과에 대해 답변해 주었으므로 당연히 있을 것이며, ③의 정보는 봉화지구대가 CCTV의 위임ㆍ위탁관리자로서 촬영, 보존 의무가 있고 형사소송법상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도 공개되어야 마땅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결과 2014. 10. 23. 이 사건 정보는 위 라.항과 같은 사유로 전부 비공개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는 2015. 3.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3. 30. 우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정보 중 ①의 정보: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의 항목으로 보유 ○ ②의 정보: 부존재 ※ 단, 당사자가 경찰관에 의해 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된 원인인 최초 112신고 건에 대하여는 접수처리 결과 보유(상기 건과는 별개의 건임) ○ ③의 정보: 부존재 ※ 상기 영상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정보비공개 결정(2014. 10. 14.)한 바 있으며 특정 다수의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CCTV 영상 자료를 근거 없이 무기한 보존할 수는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상 수집 후 최대 보존기일인 30일이 경과되어 자동 삭제되었음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제1호), 진정(陳情)ㆍ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ㆍ제3항에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이 공개요구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중 ②, ③의 정보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를 청구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의 2015. 3. 20.자 이 사건 정보의 제출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5. 3. 30. 이 사건 정보 중 ②, ③의 정보는 부존재라고 회신하여 동 정보의 경우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상기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②, ③의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중 ②, ③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더 이상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중 ②, ③의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은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중 ①의 정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의 2015. 3. 20.자 이 사건 정보의 제출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5. 3. 30. 이 사건 정보 중 ①의 정보는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의 항목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는데 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다거나,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거나, 공익 또는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등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동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①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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