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2. 14. ○○2택지개발지구 A○○블록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준공 전 실시설계도면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2. 20. 사업주체 및 설계자에게 제3자 의견제출을 요청하여 비공개요청서를 제출받고, 같은 해 2. 2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이 2019. 3. 4.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13.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기각결정을 하고, 같은 해 3. 18.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2)택지개발지구 A○○블럭 ○○○○○○○ ○○○○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설계도면 등의 자료를 전자파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비공개 결정하여 기각하였다. 2)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주장 정보공개법에는 정보의 내용을 기준으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정보의 내용이 공개대상이라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인이 요청하는 방법(오토캐드 파일 형태)대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설계자료를 전자파일(오토캐드)형태로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처리한 것은 정보공개법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지침(매뉴얼)에도 없는 결정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원본파일(오토캐드 파일) 형태 그대로 공개되어야 한다. 가) 공개의 원칙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 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판례에 의하면 아파트의 사업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사업승인필증 및 도면, 착공신고필증 및 도면, 공사시방서, 분양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사업승인 변경서류, 사업승인서, 변경승인 도면, 중간감리보고서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공개대상에 해당한다. 나) 정보공개 방법의 결정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대로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의 전자적 공개는 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정보공개시스템)이나 매체에 저장·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은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방법의 선택에 관한 재량권은 없으나 부득이 한 경우 청구인과 협의하여 허락하에 공개방법이 변경가능하다’고 하였다(대법원 2003두8050). 하지만 공공기관이 청구인이 요청하는 정보공개 형태, 즉 오토캐드 파일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는 원본형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므로 PDF로 변환하여 제공하겠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정상적 업무를 위한 행정효율에도 반하는 주장이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정보가 기록된 매체별로 정보공개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의 내용이다. 설계자료의 내용이 공개대상이라면 정보공개 방법(형태)과 상관없이 정보공개가 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 사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중‘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 소정의‘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등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바, 아파트 설계도면(CAD 파일)의 경우 설계 시공사 등의 독립적인 노하우의 노출을 사유로 업체에서 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비공개 사유로 들고 있다. 4) 결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중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로 정보 비공개를 결정하였으나, 종이출력이나 전자파일중 PDF에 대해서는 정보공개가 가능하다고 하고 AUTOCAD파일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 이유가 없다. 정보공개의 판단 유무는 정보공개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정보공개의 형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종이출력물이나 PDF파일에 없는 영업상 비밀이 AUTOCAD파일이라 하여 달리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종이출력물이나 PDF 전자파일로의 정보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전자파일중 AUTOCAD파일 형태로의 정보공개도 타당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청구인은 설계자료 원본파일(오토캐드 파일)을 정보공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2)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사례에 따르면 CAD도면은 설계·시공사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닌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공개청구된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사업주체 및 설계자)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견조회 요청을 하였으며, 주택건설사업계획시 제출한 CAD파일은「저작권법」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저작물에 해당되어 저작재산권의 보호를 받으며,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CAD 원본 전산파일을 외부에 배포하는 것은 사업상 재산권 및 비밀을 침해하므로 CAD원본 전산파일의 노출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비공개 결정처리 하였으며, (4) 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개최하여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기각’결정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되었다. (5) 입주민의 아파트 관련 정보 습득 및 관리의 이유로 필요할 시에는 수정 또는 보완이 불가능한 출력물이나 PDF전산 파일을 배포하는 것은 가능하며, 청구인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시설물 등 확인을 목적으로 설계도면을 보고자 한다면 정보생산기관이 저작권이 있는 CAD파일이 아닌 PDF파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 (6) 따라서 설계도면의 CAD파일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고 따라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나) 행정자치부「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제4장II.075 도면 정보공개청구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735"></img> 2) 결론 청구인에게 □□ ○○A○○블록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설계도면(CAD파일 원본)을 비공개 한 것은「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저작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재산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며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9. 2. 14. ○○2택지개발지구 A○○블록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정보열람을 통한 예비 입주자협의회 정보 공유 및 향후 입주 전 사전점검(2019년 2월 말 ~ 3월초 예정) 및 입주 후 하자점검을 하고자 준공 전 실시설계도면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2. 20. 사업주체 중봉건설(주) 및 설계자 ■■■■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에 제3자 의견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사업주체와 설계자는 비공개 요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2. 27.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 3. 4.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9. 3. 13.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기각결정을 하고, 2019. 3. 18.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를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동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나,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는‘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설계도면 등의 자료를 PDF파일 형태로 공개하겠다는 것으로 보아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요청하는 정보공개 형태, 즉 전자파일(오토캐드)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 제15조제1항은‘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제공’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사례에 따르면 CAD도면은 설계·시공자의 독립적인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사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닌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오토CAD는 건축, 자동차 설계 등 주로 전문적인 분야에서 복잡하고 정밀한 설계도면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완성된 오토CAD파일은 작성 내용 및 작성 방법에 있어서 창작자의 개성과 숙련된 기술이 표현되어 있어 그 자체로서 저작권으로 보호가치 있고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오토CAD형태의 설계도면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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