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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05812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 ○ ○ 전라북도 ○○시 ○○구 ○○3가 피청구인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청구인이 2007. 03. 0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2. 22. 피청구인에게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항고심사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초의 심사회에 관련한 심의서를 인적사항은 삭제하여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7. 2. 23.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최초 시행된 항고심사회 심의서는 청구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불기소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7. 2. 26.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7. 3. 2.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항고심사회 심의서와 청구인과의 관계 여부는 청구인이 판단할 사항이고 인적사항을 삭제한 항고심의서를 공개 요구한 것으로 사생활이 침해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최초 시행된 항고심사회 심의서는 청구인과 전혀 관련 없는 별도의 불기소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며, 해당 사건의 고소인(항고인), 피의자(피항고인), 참고인 등이 진술하거나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작성한 서류이므로 인적사항을 삭제한 경우라도 항고심의서가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일반인인 심사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결과나 그 의사형성과정이 기재될 수 있는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심사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심한 제한을 초래함으로써 수사와 관련된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항,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등의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2. 22. 피청구인에게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시행된 최초의 항고심사회에서 작성된 항고심사회 심의서를 인적사항은 삭제하고 공개하라는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7. 2.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에 의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7. 2. 26. 피청구인에게 비공개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2007. 3. 2.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적용범위를 살펴 보더라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시행된 최초의 항고심사회에서 작성된 항고심사회 심의서는 청구인과 전혀 관계없는 별도의 불기소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이고, 위 사건의 고소인(항고인), 피의자(피항고인), 참고인 등이 진술하거나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인적사항을 삭제할 경우라도 위 항고심의서가 공개될 경우 사건관계인의 안전이나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공정한 수사 및 그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동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나, 같은 법 제9조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에서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항고심사회 심의서는 항고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사건처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고등검찰청에서 운영하는 항고심사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검찰의 내부문서로서, 그 내용에는 항고인 및 피항고인의 인적사항은 물론, 사건요지나 심의위원들의 의견도 적시되어 있는데, 사건요지에는 항고인과 피항고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단순히 인적사항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누가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관련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가해질 우려도 있다 할 것이며, 또한 항고심사회 심의서에는 일반인인 심사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결과나 그 의사형성과정이 기재될 수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심사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심한 제한을 초래하여 수사와 관련된 직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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