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7.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거, 피청구인에게 ○○시 ○○구 ○○○○로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①2016. 10. 1.부터 2017. 6.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문서, ②2016. 10. 1.부터 2017. 6.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을 현장확인한 후 작성한 문서(첨부서류 모두 포함) 및 현장확인(출장) 명령 문서(첨부서류 모두 포함), ③2016. 10. 1.부터 2017. 6.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시청 등 유관부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발송한 문서(설계도서 등 첨부서류 모두 포함) 및 접수한 문서(첨부서류 모두 포함)의 3개 항목의 정보공개를 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7. 14.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정보비공개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17. 7. 17.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시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7. 7. 25.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아파트 입주자로서 2017. 7. 2. 「정보공개법」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1) 대법원에서는 판례를 통해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참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참조).”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같은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등 참조)”고 판결한 바 있다. 2) 청구인의 청구내용 중 첫 번째, ‘단순한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에 대한 질의 및 회신문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정 내부의 검토과정에 있는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비공개 결정 처분(기각처분)한 부분”은 위법 부당하며, 1) 청구내용 중 두 번째,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을 현장확인한 후 작성한 문서 및 현장확인(출장) 명령 문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반사항 현장확인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 결정 처분한 부분”은 청구내용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규정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전혀 아니며,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청구 내용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 결정처분(기각처분)한 것은 위 조상을 위법 부당하게 적용한 것이다. 1) 청구인의 청구내용 중 세 번째,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시청 등 유관부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발송 및 접수한 문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정 내부의 검토과정에 있는 문서이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상세도면 등이 포함되어 공공의 안전 및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설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비공개 결정 처분(기각처분)”한 것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행위허가 처분을 위하여 사전에 ○○시청 유관부서 및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과 행위허가와 관련된 협의문서로써 피청구인의 행정 내부의 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가 아니며, 설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문서 역시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대법원 판례에서는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위 법 조항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20007두1798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1) 피청구인이 위의 세 번째 청구내용에 대하여 “행정 내부의 검토과정에 있는 문서이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상세도면 등이 포함되어 공공의 안전 및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설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비공개 결정 처분(기각처분)한 것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3호, 제5호, 제7호를 위법부당하게 적용한 부분으로써, 청구인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기각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이 사건 공개청구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내무검토과정에 있는 문서로서 공개 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이 사건 처분 통지서(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위 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의거하여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의신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이미 비공개사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사항으로 이 조항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적합하지 않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을 했던 시기는 이 사건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이 내부(인테리어) 공사 중 입주자간의 분쟁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차이로 공사 중단 및 행위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며 국토교통부에 법령해석을 질의한 상황이었기에,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첫 번째 항목인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문서는 해당 기관에서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로 질의내용이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의견 등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었다. 1)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두 번째 항목인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행위허가 현장확인문서는 주민공동시설 내부공사와 관련한 위법사항에 대한 현장확인 문서로써,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문서 공개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아파트 입주민간의 분쟁이나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을 판단하였다. 1) 또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세 번째 항목인 행위허가와 관련된 협의문서 역시 행위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로서 분쟁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또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할 경우, 내부검토과정 종료 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시 그 사실을 고지하였고, 정보공개 재청구 시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알렸으며, 2017. 8. 17. 행위허가 처리 후 2017. 8. 18. 내부검토과정 종료 통지를 하였다. 1)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률에 의거, ○○시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적합성을 판단한 정당한 처분이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부당하여 검토한 사실도 없으며, 내부검토과정 종료 후 정보공개 재청구 시 해당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므로 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바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의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 ○○아파트의 입주자로써, 2017. 7. 2. 피청구인에게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① 2016. 10. 1.부터 2017. 6.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문서 ② 2016. 10. 1.부터 2017. 6.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을 현장확인한 후 작성한 문서(첨부서류 모두 포함) 및 현장확인(출장) 명령 문서(첨부서류 모두 포함) ③ 2016. 10. 1.부터 2017. 6.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시청 등 유관부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발송한 문서(설계도서 등 첨부서류 모두 포함) 및 접수한 문서(첨부서류 모두 포함) 나) 피청구인은 2017. 7. 14.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 7. 17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시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7. 7.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내부검토과정에 있음을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 결정 및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7. 8.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종료 통지’를 하였다. 2) 「정보공개법」제2조제1호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법 제5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위 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제7호에 의하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위 법 제18조에 의하여,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공개청구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각 항목에 대해 각각 살펴보면, 가) “① 2016. 10. 1.부터 2017. 6.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문서”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업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를 근거로 비공개사항이라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민들 사이에 공용부분 허가기준에 관한 이견이 있다거나 혹은 소송을 진행한다는 이유가 정보비공개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문서들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의 의사결정내용에 관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피청구인은 막연하게 업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런 주장만으로 국민의 알권리에 우선할 정도의 비공개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은 이유없다. 나) “② 피청구인이 2016. 10. 1.부터 2017. 6.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련하여 현장확인 후 작성한 문서 및 현장확인 명령문서”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를 근거로 비공개사항이라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문서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들을 확인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현장확인 문서가 공개됨으로써 입주민들 사이의 분쟁이나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만으로 정보 비공개를 하여 공공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은 이유없다. 다) “③ 피청구인이 2016. 10. 1.부터 2017. 6. 30.까지 ○○시청 등 유관부서 및 소방서등 유관기관에 발송한 문서 및 접수한 문서”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 제5호(업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제7호(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상세도면 등이 포함되어 공공의 안전 및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를 근거로 비공개사항이라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들 중 설계도면은 아파트입주민이라면 알아야 할 권리로 보이고, 설계도면을 작성한 회사의 영업상비밀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공개청구 정보들 중 개인의 신상에 관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은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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