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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의신청비공개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39 정보공개이의신청비공개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17-1403 피청구인 문화관광부장관 청구인이 2005.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 12. 피청구인에게 "○○공원 선정심사와 관련된 내용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2005. 1. 19. 공개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2005. 2. 15. 피청구인에게 "○○공원 선정심사와 관련하여 1,2차 평가의 심사위원 개인별 채점점수 내역(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5. 2. 23. 이 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이하 "이 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재판(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이고, 심사위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별 점수공개는 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건 결정을 하였던바, 최초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시점에서는 재판이 진행중이지 않았고 이 건 정보는 ○○시 등이 제기한 ○○공원부지확정처분취소소송(2005구합1329)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으며 동 재판을 제기한 위 원고가 2005. 7. 20. 및 2005. 8. 23.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에 영향을 줄 이유가 명백히 없어진 점, 최초 정보공개청구로부터 현재까지 60일이 경과되었음에도 채점 또는 점수공개를 위한 심사위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 심사위원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법익은 국민의 알권리 및 국정참여 보장보다 우선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의 의도는 ○○공원 선정의 부적절한 과정에서 기인한 결과를 은닉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만약 이 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인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에 대하여 각종 시비가 제기될 것이며, 설령 재심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의견개진이 어렵게 되어 사실상 평가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임이 자명하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과 심사위원들은 2004. 12. 29. 제5차 ○○공원조성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이 건 정보는 심사위원이 동의할 경우에만 공개하기로 합의한 것이고, 이 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심사위원들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향후 유사한 평가업무에 어느 누구도 평가업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진행중인 ○○공원부지선정취소사건의 쟁점은 심사위원별 개인점수라기 보다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공원부지가 선정되었으냐의 여부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건 정보중 심사위원의 이름을 제외하고 서류를 법원 등에 제출한 바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ㆍ제3조ㆍ제5조 및 제9조제1항제5호ㆍ제6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행정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공원조성을 위하여 2004. 7. 23.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4. 10. 7. ~ 2004. 11. 6.의 기간동안 17개 장소에 대한 ○○공원 후보지를 추천받아 2004. 12. 10. 제3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각 후보지에 대한 1단계 심사ㆍ평가를 실시하였고 2004. 12. 29. 제5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전북 ○○군을 1순위로 선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1.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원 선정심사와 관련된 내용일체[①1,2차 평가의 심사위원 개인별 채점 점수 내역(이 건 정보), ②접근성ㆍ경제성ㆍ공공정책부합ㆍ지자체역량 등 전 분야별 세부 배점기준, 평가방법 및 방식, ③1,2차 심사위원 명단, 개인별 경력, 선발주체 및 기준, ④2차 평가장소 및 점수합계방법 및 최종 점수합산시 참여 및 배석자, ⑤배점기준 작성의 주체 및 시기, ⑥기타 이와 관련된 자료 일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5. 1. 19.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위 "○○공원 선정심사와 관련된 내용일체"에 대하여 공개결정을 하였으나, 그 중 이 건 정보에 대하여는 2004. 12. 29. 제5차 ○○공원조성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위원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1,2단계 채점점수 내역만을 공개하였다. <채점점수 내역삭제> (라) 청구인은 이 건 정보는 "심사위원의 평가에 대한 객관성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국민의 전폭적인 공감대 형성, 사업의 투명성, 정당성 확보 여부에 대한 알 권리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이유로 2005. 2. 15.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2005. 2. 21. 행정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이 건 정보의 공개로 피해를 입은 위원의 국가 또는 해당부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으며 심사위원의 미보호는 심사위원 위촉기피를 유발하여 민간위원회 심사방식의 국가사업의 추진을 곤란하게 한다는 등의 사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의한 재판(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며 심사위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및 위원별 점수공개는 위원의 동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비공개결정을 한다는 내용으로 2005. 2. 23.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바) ○○공원경주유치추진위원회 외 68명은 2005. 1. 13. 서울행정법원에 문화관광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공원부지확정처분취소소송(2005구합1329)을 제기한 후 2005. 7. 15. 및 2005. 9. 23.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시는 2005. 3. 29. ○○공원부지확정처분취소소송(2005구합9996)을 제기한 후 2005. 5. 31. 소취하하였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ㆍ제3조ㆍ제5조 및 제9조제1항제5호ㆍ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을 제외하고는 당해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4. 12. 29.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후보지에 대한 최종 심사평가가 실시되어 전북 무주가 1순위로 이미 선정되었으므로 이 건 정보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국가사업 등에 있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심사위원의 실명(實名)을 명시하여 각 심사위원이 후보지에 대해 평가한 점수내역을 공개하도록 한다면, 위원들은 자신의 의견개진 또는 평가내용이 공개된다는 부담으로 인하여 심사결정과정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없게 될 것이어서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심사위원 개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은 2005. 1.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원 선정심사와 관련된 내용 일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여 1,2차 심사위원 명단 및 개인별 경력, 분야별 세부 배점기준ㆍ평가방법 및 방식, 1,2단계 채점점수 내역 등에 대하여는 이미 공개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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