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심의회 심의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7. 13. 피청구인에게 ‘○○시 내 위치하고 있는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공공 건축물 현황(공공기관 이름, 주소, 계약전력, 연락처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8. 2.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21. 8. 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1. 8. 20.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한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등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 이의신청 심의회 개최 없이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를 한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 해당 정보공개 이의신청 심의회 개최를 이행할 예정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7.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기공급계약에 근거하여 영업상 얻은 고객의 정보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21. 8.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21. 8. 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1. 8. 2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를 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187685"> </img>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는데,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기관등은 위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제1호), 단순ㆍ반복적인 청구(제2호),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제3호)’의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8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 사건 정보는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회 개최 없이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를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그러나, 의무이행심판의 경우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이며,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다거나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정보공개법 제18조제2항에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심의회를 개최 할 사항을 정한 것과 별개로, 국민이 심의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할 법규상의 신청권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취지에 따른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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