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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의신청 인용결정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6. 16. 피청구인에게 ○○도 ○○시 ○○면 ○○리 000-0번지 도로(국유지)와 관련한 별지목록의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28. 청구인에게 별지목록의 1정보 중 관련도면과 별지목록의 2정보, 별지목록의 3정보 중 사용허가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3. 7. 26.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11.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8. 16. 청구인에게 별지목록의 1정보 중 관련도면은 허가지 외의 부분을 제외하여 공개하고, 별지목록의 2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하며, 별지목록의 3정보 중 사용허가서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이의신청 부분인용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6. 16. 피청구인에게 ○○도 ○○시 ○○면 ○○리 000-0번지 도로(국유지)와 관련한 별지목록의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6. 28. 청구인에게 별지목록의 1정보 중 관련도면과 별지목록의 2정보, 별지목록의 3정보 중 사용허가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7. 26. 피청구인에게 위 나)항의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8. 11.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8. 16. 청구인에게 별지목록의 1정보 중 관련도면은 허가지 외의 부분을 제외하여 공개하고, 별지목록의 2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하며, 별지목록의 3정보 중 사용허가서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이의신청 부분인용 결정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별지목록 1정보 중 관련도면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은 ○○도 ○○면 ○○리 000-0번지 도로(국유지)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에 포함된 도면 중 사용허가지 부분만 발췌하여 공개한 것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개결정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지목록 2정보에 대하여 별지목록 2정보는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및 제3자 의견서로, 비공개 결정의 취지는 해당 문서에 제3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정보공개법상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판결). 먼저,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의 내용 중 제3자의 성명과 주소는 개인식별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나,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은 공개된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제3자 의견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문서는 제3자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사실에 대하여 주관적인 의사를 기재한 것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중 제3자의 성명과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고, ‘제3자 의견서’는 전부 비공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다) 별지목록 3정보 중 사용허가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별지목록 3정보 중 국유재산 사용허가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살피건대, 해당 사용허가서에는 ①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②사용허가 대상 국유재산의 소재지, 신청면적 및 목적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신청자의 인적사항은 개인식별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국유재산의 표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당시 위 국유재산을 특정하여 공개를 청구한 점, 위 국유재산의 표시 내용은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상의 내용과 별반 다를 바가 없고, 이와 같은 내용이 공개된다고 하여 신청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다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용허가서 중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직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목록] 정보공개 청구 내역 [[[FOOTNOTE]]]1[[[FOOTNOTE]]]【각주】 1) 청구인의 이전 정보공개청구(2023. 2. 15.)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제3자에게 통지한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와 해당 제3자의 의견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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