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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의신청 인용결정 취소청구 등

요지

이 사건 정보에는 청구인 외에도 피청구인 직원과 그 외 다수의 사람들이 녹화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유가 피청구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처분서에는 이 사건 정보를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7호ㆍ제8호에 따라 추후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찰 및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으로 직접 제출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사본이나 복제물로 공개할 의무도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0. 1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고소한 2013형제4****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절차부터 상세한 내역, 고소 후 지금까지의 수사내용과 함께 청구인이 체포될 당시[2013. 7. 31. - 2013. 8. 1. 새벽] CCTV 녹화영상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0. 21. 고소의 절차부터 상세한 내역, 고소 후 지금까지의 수사내용은 공개하고 청구인이 체포될 당시[2013. 7. 31. - 2013. 8. 1. 새벽] CCTV 녹화영상(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은 정보공개청구일 당시 이미 저장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부존재통지하는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3. 10. 25. 피청구인의 부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11. 4.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 제9조에 따라 수사사무실은 CCTV를 90일간 보유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영등포경찰서 형사과 내부에 있을 당시의 CCTV 녹화영상을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한다는 정보공개 이의신청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소속 경찰관에게 2013. 7. 31. 불법체포ㆍ감금되어 폭행을 당하여 해당 경찰을 고소하였고,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해 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사본을 제공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 때문에 해당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에 ‘공개’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하게 하고 사본ㆍ복제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7호, 제8호에 따라 추후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찰 및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으로 직접 제출하겠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정보부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인용결정 통지서 등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7. 31. 재물손괴 등으로 인해 피청구인 소속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폭행ㆍ가혹행위 등을 당했다며 2013. 8. 28. 위 경찰관을 독직폭행 등으로 고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가’항의 고소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자 2013. 10. 10. 피청구인에게 고소의 절차부터 상세한 내역, 고소 후 지금까지의 수사내용과 함께 이 사건 정보를 공개형태를 ‘사본ㆍ출력물’로 지정하여 공개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0. 21. 고소의 절차부터 상세한 내역, 고소 후 지금까지의 수사내용은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양평파출소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양평파출소의 CCTV 녹화영상’으로 판단하고 CCTV 녹화영상 저장기간은 30일로 정보공개청구일 당시 이미 저장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부존재통지하는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본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양평파출소의 CCTV 녹화영상이 아니라 ‘청구인이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에 있을 당시의 CCTV 녹화영상’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0. 25. 피청구인에게 위 ‘나’항의 부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3. 11.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14457"></img>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3. 28. 영등포경찰서에 현장출장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CCTV 녹화영상은 2013. 7. 31. 23:00부터 2013. 8. 1. 05:00까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을 녹화한 것임 - 영등포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의 CCTV는 총 3대인데 ① 형사과 당직실을 문쪽으로 바라보는 것 한 대, ② 피의자 대기실 쪽으로 바라보는 것 한 대, ③ 피의자 대기실 내부에 있는 것 한 대임 - CCTV에는 청구인 외 피청구인 직원과 다수의 피의자들이 녹화되어 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정보공개법 제2조제2호에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고,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사본을 제공하지 않고 열람만 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에는 청구인 외에도 피청구인 직원과 그 외 다수의 사람들이 녹화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유가 피청구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처분서에는 이 사건 정보를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7호ㆍ제8호에 따라 추후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찰 및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으로 직접 제출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사본이나 복제물로 공개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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