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의신청일부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896 정보공개이의신청일부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편 ○ ○ 광주광역시 ○○구 ○○우체국 사서함 63호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3.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3. 6. 30. 피청구인에게 교도소의 수용자 자비부담물품과 관련하여 ①구매물 품목별 입찰원가가격, ②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공급에관한규칙(법무부훈령)(이하 "규칙"이라 한다), ③재단법인 ○○협회(이하 "수탁자"라 한다) 직접 공급품목 및 지정품목, ④○○교도소 자체공급 품목, ⑤수익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3. 7. 16. ②와 ③의 정보는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①, ④ 및 ⑤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작성ㆍ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각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 7. 31. ①, ④ 및 ⑤의 정보를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지 않은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비공개결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3. 8. 7.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항목 중에서 ④항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교도소로 이송결정을 하였으나, 나머지 ① 및 ⑤에 대하여는 비공개결정이 적법·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계속 비공개결정한 ①구매물 품목별 입찰원가가격는 판매소에서 판매되는 물품의 대부분이 면세를 받고 유통마진도 없음에도 시중가격보다 높은 이유를 알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자비부담물품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수탁자에 위탁하였으므로 위탁한 업무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하는 바, 위탁자로서 수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⑤수익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이 수탁자가 얼마의 수익을 내고 그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면 이는 위탁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고 있지 않은 것이므로 즉시 시정하여 청구인이 요청하는 수익금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함에도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되는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자비부담물품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규칙을 법무부훈령 제정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규칙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는 한편, 수용자에게 공급되는 자비부담물품(이하 "자비부담물품"이라 한다)의 종류에 대하여는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각 판매소장의 의견을 들어 피청구인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자비부담물품 공급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나. 수탁자는 자비부담물품에 대하여 물품조달가격(최저입찰가격, 생산원가, 구입원가 등)에다 3~5%의 운영경비만 부가한 금액을 판매가격으로 책정하여 판매소를 통하여 수용자들에게 공급하고 각 판매소로부터 3~5%의 운영경비를 수령하여 각 판매소의 전기료, 점포임차료, 판매원 급여 등 운영경비에 충당하고 있어서 자비부담물품 공급의 목적은 영리추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 피청구인은 자비부담물품의 특수성 및 공급에 있어서 목적달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수탁자에게 자비부담물품공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관계로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①구매물 품목별 입찰원가가격와 ⑤수익금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는 직접 보유ㆍ관리하지 않고 있는 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는 정보공개의 의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제1호는 정보의 정의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제1호 및 제3호, 제3조 행형법 제22조 행형법시행령 제91조 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8조, 제12조 내지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규칙, 수탁자의 2003. 6. 11.자 "민원에 대한 회신", 피청구인의 2003. 8. 7.자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지",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품목현황,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규칙 제7조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자비부담물품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규칙 제8조제1항에 의하면 수탁자는 자비부담물품의 종류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하면 수탁자는 자비부담물품의 종류, 공급방법 등을 각 판매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수탁자는 자비부담물품의 가격을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품목현황에 의하면, 수탁자가 생산하여 공급하는 "직영공급 품목"(8 품목)과 수탁자가 입찰을 통하여 공급업체를 지정ㆍ공급하는 "지정공급 품목"(22 품목)이 있으며, 교도소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교도작업 공급품목"(15 품목)과 판매소장(교도소 등의 장)이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공급업체를 지정ㆍ공급하는 "교정기관 자체공급 품목"(37 품목)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규칙 제13조 및 제14조와 답변서에 의하면, 수탁자가 직접 생산ㆍ공급하는 "직영공급 품목"은 생산원가에 운영경비와 이익금(수익금)을 부가한 판매가격을 책정하여 판매소에 통보하고 판매소에서는 동품목의 판매금액 전액을 수탁자에게 송금하고 있는 사실, 수탁자가 입찰을 통하여 공급업체를 지정ㆍ공급하는 "지정공급 품목"은 수탁자가 입찰가격에 운영경비만 부가한 금액을 판매가격으로 책정하여 판매소에 입찰가격과 판매가격을 통보하고 판매소에서는 동품목의 판매금액중 물품대금은 공급업체에 지불하고 운영경비는 수탁자에게 송금하고 있는 사실, 교도소에서 직접 생산ㆍ공급하는 "교도작업 공급품목"은 수탁자가 공급원가에 운영경비만 부가한 판매가격을 책정하여 판매소에 공급원가와 판매가격을 통보하고 판매소에서는 동품목의 판매금액중 물품대금은 교도소에 지불하고 운영경비는 수탁자에게 송금하고 있는 사실, 판매소에서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공급업체를 지정ㆍ공급하는 "교정기관 자체공급 품목"은 판매소가 입찰가격 또는 구입원가에 운영경비를 부가한 판매가격을 책정하여 수용자에게 판매하고 동품목의 판매금액중 물품대금은 공급업체에 지불하고 운영경비는 수탁자에게 송금하고 있는 사실, 수탁자는 각 판매소로부터 수령한 운영경비로 각 판매소의 전기료, 점포임차료, 판매원 급여 등 운영경비에 충당하고 있는 사실, "직영공급 품목"만이 판매수익금을 교정협회 설립목적에 따른 공익사업의 재원으로 사용 가능한 수익사업으로 허가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사실로부터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일부정보비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를 취소하고 정보공개를 요구한 ①구매물 품목별 입찰원가가격과 ⑤수익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중 수탁자가 직접 생산ㆍ공급하는 자비부담물품인 "직영공급 품목"에 대한 생산원가와 수익금은 수탁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어서 피청구인이 ①항목과 ⑤항목의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직영공급 품목"을 제외한 자비부담물품(지정공급 품목, 교도작업 공급 품목, 교정기관 자체공급 품목)에는 수익금을 부가하지 않으므로 ⑤항목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고, "직영공급 품목"을 제외한 자비부담물품(지정공급 품목, 교도작업 공급 품목, 교정기관 자체공급 품목)의 ①항목에 대한 정보를 피청구인의 소속기관(교도소 등의 장)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사실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탁자로서 감시ㆍ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탁자에게 자비부담물품에 대한 ①구매물 품목별 입찰원가가격과 ⑤수익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위탁자로서의 감독의무의 이행여부는 이 건 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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