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의신청 일부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일부기각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1732 재결일자 2017. 08. 22.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요구 정보 중 일부는 공개하고, 심사위원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심사위원들의 동의 없이 공개가 어렵고, 심사위원 명단과 점수를 공개할 시 추후 사업심사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매체명과 평가결과는 신문사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여 신문사의 동의 없이 공개가 어렵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공모사업에 있어 심사결과는 심사자의 성명도 모두 공개한 사례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원회는 정보의 공개가 공정한 업무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신문사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재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8. 19. 피청구인에게 ‘[2016년 통합CMS 및 분산조판시스템 구축지원 대상 언론사 지원사업 평가표(매체명, 각 심사항목, 10명의 심사위원)(평가점수, 심사하지 않은 사람은 불참 사유와 대리자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공개방법: 전자파일, 수령방법: 정보통신망)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9. 1. 청구인에게 위 요구 정보 중 ‘[2016년 통합CMS 및 분산조판시스템 구축지원 대상 언론사 지원사업 평가표(각 심사항목)]’는 공개하고, ‘[2016년 통합CMS 및 분산조판시스템 구축지원 대상 언론사 지원사업 평가표(매체명, 10명의 심사위원)(평가점수, 심사하지 않은 사람은 불참 사유와 대리자명)]’(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심사위원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심사위원들의 동의 없이 공개가 어렵고, 심사위원 명단과 점수를 공개할 시 추후 사업심사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매체명과 평가결과는 신문사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여 신문사의 동의 없이 공개가 어렵다고 통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6. 9. 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동 평가의 심사에 참여한 모든 심사위원 및 피심사 매체사에 공개여부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회하여 정보공개에 동의한 심사위원 1인(김○○) 및 매체사 1개소(○○일보)에 대하여 2016. 9. 23. 부분공개하고, 그 외 다른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의 기금관리위원회 위원 10명은 이미 공개되어 있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라 철저한 공적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평가에 사용된 자료는 매체별 공시자료, ○○클릭, 매체별 ○○협회 등을 통해 모두 볼 수 있으므로 경영비밀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정보의 평가표 중 심사위원 이름을 가리고 공개하면 특정 위원이 특정 기관에 부여한 점수를 알 수 없으므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거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적고 공정한 심사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는데, 이 사건 정보의 경우와 같이 공모사업에 있어 심사결과는 심사자의 성명도 모두 공개한 사례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그 속성상 심사위원 개인의 전문지식, 경험 등에 근거한 주관적 평가를 전제로 하며, 평가자에게 전속한 고도의 전문적, 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 등의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평가하는 것이어서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향후 동종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등 심사위원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어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며, 특정 매체에 대한 평가 점수가 공개되는 것이므로 해당 매체에 대한 평판, 명성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부분공개결정 통지서, 정보공개 결정등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부분인용 결정 통지서 등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8. 19. 피청구인에게 [2016년 통합CMS 및 분산조판시스템 구축지원 대상 언론사 지원사업 평가표(매체명, 각 심사항목, 10명의 심사위원)(평가점수, 심사하지 않은 사람은 불참 사유와 대리자명)]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9.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2016년 통합CMS 및 분산조판시스템 구축지원 대상 언론사 지원사업 평가표(각 심사항목)]은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사유로 비공개하는 부분공개결정을 하였으며, 동 부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 고지하였다. - 다 음 - ○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심사위원들의 동의 없이 공개가 어려움. 더불어 심사위원 명단과 점수를 공개할 시 추후 사업심사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할 수 없음 ○ 매체명과 평가결과는 신문사의 경영상의 비밀에 해당하며 신문사의 동의 없이 공개가 어려움 다. 청구인은 2016. 9. 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9. 5.경 각 피심사 매체사와 심사위원에게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제3자 의견을 문의하였으며, 매체사의 경우 7개 매체는 공개불가 의견을 알려왔고 천지일보의 경우는 유선상으로 공개 의사를 알려왔다. 한편, 심사위원의 경우 4명은 공개불가 의견을 알려왔고 김○○ 위원은 유선상으로 공개 의향을 회신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제3자 의견을 취합하여 2016. 9.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7336907"> - 다 음 - ○ 결정 내용 : 청구인의 이의신청 이후 피청구인은 제3자 정보공개동의를 얻기 위해 전체 심사위원과 심사를 받았던 모든 매체사에 공문 등을 보내 정보공개 동의를 요청하였는바, 심사위원 한명과 매체사 한 곳에서만 정보공개를 동의해 주었음. 공개내용은 별첨 파일을 참고하기 바람 ○ 공개 내용 ┌────┬─────────┬──────┐ │김○○ │기금관리위원회 │부위원장 │ └────┴─────────┴──────┘ ┌────┬────┬────┬───┬──┐ │매체명 │정량평가│정성평가│가산점│합계│ ├────┼─┬──┼─┬──┼───┼──┤ │○○일보│20│2 │20│20 │5 │67 │ └────┴─┴──┴─┴──┴───┴──┘ </img> 라.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과 이 사건 평가를 시행한 심사위원은 다르다. 마.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채점표’ 제목하에 상단에는 ‘신문명‘, 하단에는 ’심사자‘의 ’성명·서명‘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채점 내용 부분에는 ’기본요건, 정량평가(40), 정성평가(60), 가산점‘으로 구분하여 항목의 평가기준과 배점은 양식에 인쇄되어 있고 ’평가‘란에 각 심자자가 해당 신문사별로 항목별 점수 및 합계 점수를 자필 기재한 형태로 되어 있으며, ’기본요건‘ 중에는 ’과태료 유무, 조세체납‘의 항목이 있다. 바.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평가의 결과는 2016. 7. 21.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알림마당)에 발표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의 대상이 되는 지원사업은 2017년에도 시행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는데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및 부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있어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되(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판단에 있어서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 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참조). 나. 판 단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2016. 9. 1.자 부분공개결정서 및 2016. 9. 23.자 이 사건 처분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구체적 비공개사유를 단지 조문만 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힌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정보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는 피심사 매체인 신문사별로 각 심사위원이 부여한 정량평가, 정성평가 및 가산점의 항목별 점수와 합계 점수가 기재되어 있고 ‘신문명/평가부분/심사자’의 각 부분은 분리가 가능한데, 이 사건 정보와 같은 평가업무 자체는 평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으므로 평가업무는 평가자에게 전속한 고도의 전문적·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함으로써 비로소 평가업무의 적정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런데 세부적인 평가 내용 및 심사자를 공개할 경우 단순히 정보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평가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농후한 점, 이 사건 사업은 그 이듬해에도 계속되는데 선정에서 탈락되는 지원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특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상 공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평가업무의 수행 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각 평가항목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특정 신문사의 평가분야별 역량이 경쟁사에 노출될 염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공정한 업무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신문사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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