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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의신청 일부인정거부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6406 재결일자 2008. 06. 1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일부기각결정 취소청구 처분청 국민권익위원회 직근상급기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법적 의무가 있는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 3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대한 민원관련 진술내용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2. 1. 민원관련 진술내용은 피청구인이 업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8. 2. 4. 이의신청을 하면서 출장보고서, 민원조사 결과, ○○시의 답변통지서 및 간담회 답변서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8. 2. 13. 민원조사결과보고서의 일부를 공개하고, ○○시의 답변통지서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립목적은 국민의 권익을 위한 것이고, 조사관은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에 따라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조사과정에서 조사 내용에 대한 기록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간단한 메모만 하여 조사과정이 충분히 왜곡되었을 수 있고, ○○시의 답변통지서 등이 1급 비밀문서도 아니며, 사건이 이미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공개를 반대한다고 해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시가 조작한 괴문서에 대하여 ○○시에게 면죄부를 주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조사관이 2008. 1. 10.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할 당시 ○○시로부터 취득한 민원관련 진술내용을 공개하라고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업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사유 즉 정보의 부존재를 사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출장보고서, 민원조사결과보고서, ○○시의 답변통지서 및 간담회 답변서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조사관의 민원조사결과보고서 중 조사관의 사건처리의견을 공개할 경우 조사관은 자신의 의견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솔직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았고, ○○시의 답변통지서 및 간담회 답변서는 그 내용이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안에 준하는 것이며,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로서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그 정보를 생산한 ○○시에서 비공개의사를 표시하여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2조, 제18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 비공개결정서, 이의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목사로 근무하고 있고, 전라북도 ○○시에 있는 ●●교회의 부속건물을 전라북도 ○○시에서 방과 후 교실 등 복지사업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해주기로 약속하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이 2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으므로 ○○시가 약속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07. 12. 21.과 2008. 1. 17. 피청구인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조사관은 2008. 1. 10. 전라북도 ○○시의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한 후 피청구인에게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신청취지, 피신청인 등 의견, 판단 및 결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문건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기관의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대한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2008. 1. 29.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1. 3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대한 담당 조사관이 사실을 왜곡하여 조사하였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민원관련 진술내용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2. 1. 민원관련 진술내용은 피청구인이 업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8. 2. 4.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조사관의 출장보고서, 민원조사결과보고서, ○○시의 답변통지서 및 간담회 답변서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2008. 2. 13. 민원조사결과보고서 중 조사관의 판단 및 결론을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고, ○○시의 답변통지서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과정 내지 내부검토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2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이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나, 해당 정보가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인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가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또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위 정보공개심의회는 이의신청 등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다.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자체는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적법한지의 여부나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적 의무가 있는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 8.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당해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전문가의 위촉비율을 별도로 정하되, 최소한 1인 이상은 위촉하여야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⑤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 ④ (생 략) ⑤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정한다. ○ 정보공개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심의회를 거칠 실익이 없는 이의신청(예시)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통지 전의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이의신청 등 형식적인 요건이 결여된 이의신청 - 질의·진정·건의 등 민원 성격의 이의신청 또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사안으로서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곤란한 이의신청 -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의회에서 이미 심의한 사항으로서, 이후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의 이의신청 - 심의회를 통해 결정한 사항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으로서, 당초의 결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 또는 근거의 제시가 없는 경우의 이의신청 -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항으로서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실익이 없음이 명백하고 동일한 유형에 대한 처리 방안을 심의회에서 이미 결정한 경우의 이의신청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8-02534 정보공개 이의신청기각결정 등 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피청구인과 같은 정부투자기관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결정할 때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정부투자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심의 자체는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1)은 더 이상 살펴볼 것도 없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에 대해 7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하므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득이 한 것으로 적법·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리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이유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자체가 7일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결정기간을 다시 7일간 연장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07-1 (국민고충처리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 이행청구 바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고충민원의 성격이나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신청한 고충민원(증여세부과처분취소)의 성격 및 유형을 고려하면,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관의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 증 판단부분은 이를 공개할 경우 소위원회 등에서 참조하기 위한 조사관의 판단부분이 고충민원의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게 되어 조사의 중립성과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 반면, 그 밖의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 전체를 비공개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인 담당 조사관의 판단이 기술된 부분을 제외하고 그 밖의 부분을 청구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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