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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의신청 일부인정거부결정 취소청구

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법적 의무가 있는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 3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대한 민원관련 진술내용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2. 1. 민원관련 진술내용은 피청구인이 업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8. 2. 4. 이의신청을 하면서 출장보고서, 민원조사 결과, ○○시의 답변통지서 및 간담회 답변서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8. 2. 13. 민원조사결과보고서의 일부를 공개하고, ○○시의 답변통지서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립목적은 국민의 권익을 위한 것이고, 조사관은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에 따라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조사과정에서 조사 내용에 대한 기록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간단한 메모만 하여 조사과정이 충분히 왜곡되었을 수 있고, ○○시의 답변통지서 등이 1급 비밀문서도 아니며, 사건이 이미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공개를 반대한다고 해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시가 조작한 괴문서에 대하여 ○○시에게 면죄부를 주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조사관이 2008. 1. 10.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할 당시 ○○시로부터 취득한 민원관련 진술내용을 공개하라고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업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사유 즉 정보의 부존재를 사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출장보고서, 민원조사결과보고서, ○○시의 답변통지서 및 간담회 답변서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조사관의 민원조사결과보고서 중 조사관의 사건처리의견을 공개할 경우 조사관은 자신의 의견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솔직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았고, ○○시의 답변통지서 및 간담회 답변서는 그 내용이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안에 준하는 것이며,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로서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그 정보를 생산한 ○○시에서 비공개의사를 표시하여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2조, 제18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 비공개결정서, 이의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목사로 근무하고 있고, 전라북도 ○○시에 있는 ●●교회의 부속건물을 전라북도 ○○시에서 방과 후 교실 등 복지사업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해주기로 약속하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이 2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으므로 ○○시가 약속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07. 12. 21.과 2008. 1. 17. 피청구인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조사관은 2008. 1. 10. 전라북도 ○○시의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한 후 피청구인에게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신청취지, 피신청인 등 의견, 판단 및 결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문건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기관의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대한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2008. 1. 29.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1. 3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대한 담당 조사관이 사실을 왜곡하여 조사하였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민원관련 진술내용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2. 1. 민원관련 진술내용은 피청구인이 업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8. 2. 4.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조사관의 출장보고서, 민원조사결과보고서, ○○시의 답변통지서 및 간담회 답변서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2008. 2. 13. 민원조사결과보고서 중 조사관의 판단 및 결론을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고, ○○시의 답변통지서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과정 내지 내부검토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2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이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나, 해당 정보가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인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가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또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위 정보공개심의회는 이의신청 등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다.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자체는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적법한지의 여부나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적 의무가 있는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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