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접수거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5. 23. 경기도에 ‘OO시 OO구 OO지하보도 및 OO구 OO동 주민센터 경사로 철거 도비지원금’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경기도는 이 사건 정보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고, 피청구인은 OO구와 OO구로 재이송하였다. OO시 OO구는 2023. 5. 31. 해당 내용은 생산·접수하지 않은 정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정보 부존재 결정 통지하였고, OO시 OO구는 2023. 6. 7. 정보공개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3. 6. 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 의사를 밝혔으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을 유선으로 안내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의신청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3. 5. 23. 경기도에 ‘OO시 OO구 OO지하보도 및 OO구 OO동 주민센터 경사로 철거 도비지원금’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나) 경기도는 이 사건 정보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고, 피청구인은 OO시 OO구와 OO시 OO구로 재이송하였다. 다) OO시 OO구는 2023. 5. 31. 해당 내용은 생산·접수하지 않은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정보 부존재 결정 통지하였고, OO시 OO구는 2023. 6. 7. ‘OO역 광장 리모델링사업’ 예산액을 공개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 6. 8. OO시 OO구의 정보공개 통지 불이행을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 의사를 밝혔으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을 유선으로 안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3. 6. 12. OO시 OO구에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및 공개자료를 방문 수령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때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3)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살피건대, OO시 OO구가 한 정보공개 결정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이를 수용하는 처분으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그러한 이의에 의하여 추가로 공개받을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OO시 OO구가 한 정보부존재 결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OO구의 결정은 공개청구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한 것인바,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나(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참조), 위 사건 정보가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개 받을 정보가 없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청구인의 이의신청 불가 유선안내는 청구인의 권리, 의무, 또는 지위 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등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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