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의신청처리불이행조사요구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50 정보공개이의신청처리불이행조사요구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00-6번지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4.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행정심판, △△동장사건 및 증거조사거부통지 관련문서 일체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같은 달 22일 위 정보의 즉시공개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후, 같은 달 25일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센터에 위 △△동장사건 및 증거조사거부통지 등과 관련된 공직자비리행위 및 부패행위를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4. 11. 1. 동 인터넷 ○○센터를 통하여 위 민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등과 같은 내용이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종결 처리하였다고 통보(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정보공개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이의신청 절차불이행 조사시정 요구민원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이의신청 처리불이행’에 대해서 이의 조사 및 시정을 신청하는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에게는 이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도 없고 따라서 위법한 부작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센터 민원 및 통보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4. 10.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행정심판, △△동장사건 및 증거조사거부통지 관련문서 일체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같은 달 22. 위 정보의 즉시공개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청구인이 같은 달 25.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센터에 청구인의 △△동장의 위법행위 및 증거조사에 관한 민원제기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비리행위 및 부패행위를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4. 11. 1. 동 인터넷 ○○센터를 통하여 위 민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위 정보공개청구 등과 같은 내용이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종결 처리하였다고 통보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이의신청 절차불이행 조사시정 요구민원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민원회신은 청구인이 제기한 시정요청에 대한 처리 경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행위로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이의신청 처리불이행’에 대해서 조사나 시정을 신청하는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에게는 이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위법한 부작위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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