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농구장에서 물체의 사용 및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 동시에 섞여서 발생하는 경우 ‘소음’에 해당하는지(「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2)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소음’을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제1호)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등의 사업장(제2호)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경우만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에 해당한다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고,3)3) 법제처 2013. 4. 30. 회신 13-0132 해석례 참조 이는 강한 소리를 발생시키는 사람의 활동이 물체 등의 사용과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규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같은 법 제57조제4호 및 제58조제4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음ㆍ진동관리법령의 규정 체계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4)4)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소음ㆍ진동관리법」상 소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소리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안 농구장은 같은 조 제2호나목에 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농구장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와 섞여서 동시에 발생하더라도 그 소리 전체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음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구장에서 물체의 사용으로 인한 소리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가 섞여서 발생하더라도 그 소리 전체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이 사안과 같이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리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리가 동시에 섞여서 발생하는 경우 그 소리 전체를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에 포함하도록 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소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騷音)”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 11. (생 략)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소음의 발생 장소) 법 제2조제1호에서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2.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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