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 심판청구사건
요지
제출된 정보공개 청구서, 답변서 등 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실체가 존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4. 22. 피청구인에게 ‘2010년 6월 바람과 짭새 내용에 대해 아는지 여부, 이 내용의 글을 2012년 ○○교도소에서 ○○군 11개 읍·면장 및 ○○군 각 마을 이장님과 부녀 회장님께 발송하고 ○○교도소 출소 후 ○○군청 주차요원으로 특채된 이유를 아는 지 여부 및 피청구인 내부사례 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부존재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14. 4. 22.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에 대하여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아 정보부존재 사실을 기재한 접수증을 청구인에게 등기발송하고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군에 기관 이송한 것은 적법·타당하니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1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존재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4. 22.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4. 22.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지 않을 경우 정보 관련 기관으로 이송하고 접수증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피청구인은 2014. 4. 22.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도 ○○군청으로 기관 이송하였고, 같은 달 23. 접수증을 청구인에게 우편 발송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조에 의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 실체가 존재하는 것에 한정된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청구인은 당해 정보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관련 내용을 제시하여야 하고, 당해 정보의 실체가 존재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서울행법 2007. 4. 18. 선고 2006구합24183 판결 참조) 제출된 정보공개 청구서, 답변서 등 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실체가 존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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