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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행 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7.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제출요청에 대하여 2014. 3. 11. 이 사건 정보는 북광주세무서에서 생산ㆍ접수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7. 4. 피청구인에게 ‘2013년 곡성군청 **과 ㅇㅇㅇ, △△△이 북광주세무서 출장 시 근무지 이탈하고 부적절한 행동이 적발되어 처벌받은 내역서 및 북광주세무서 직장동료 간 불륜사건 예방 성교육 실시 내역서, 성교육비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내역서, 집행 내역서,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7. 15.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는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생산ㆍ접수하지 않는 문서로서 부존재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자료제출 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7.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7.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제출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3. 11. 이 사건 정보는 북광주세무서에서 생산ㆍ접수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는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7.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제출요청에 대하여 2014. 3. 11. 이 사건 정보는 북광주세무서에서 생산ㆍ접수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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