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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관련 예정지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의 구비서류(「농어촌정비법」 제7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결과와 제4조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설농업 등 지역별·유형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예정지 조사의 항목으로 사업 예정 지구의 현황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예정지 조사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이 그 신청인에게 예정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배수계획 평면도 및 종단도면 등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정비법령에는 예정지 조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ㆍ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정지 조사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농어촌정비법령 등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2 해석례 참조). 다만, 행정청은 등록 등 행정행위를 할 때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오히려 민원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12. 7. 19. 회신 12-0343 해석례 및 2014. 10. 10. 회신 14-0492 해석례 참조).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예정지 조사는 그 문언상 조사 신청을 받은 행정청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배수계획 평면도 및 종단도면 등’이 예정지 조사 단계에서 실제로 필요한 서류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서류를 신청인의 비용으로 작성하게 하고, 나아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이 개시되지 않을 경우 무용한 비용 지출에 대한 위험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이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예정지 조사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은 그 신청인에게 배수계획 평면도 및 종단도면 등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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