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 청구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라는 취지로 신청을 하여 거부되거나 회신을 받지 못한 사실이 없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신청을 해서 거부되거나 회신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2013. 8. 13. 정보공개를 청구한 건에 대하여 제대로 공개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청이 직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의 정보공개청구라기 보다는 기 공개한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이유 설명 요구 및 법령규정의 적용 관련 문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취하여 그러한 요구나 문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일종의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그와 같은 민원에 대하여 한 이유 설명이나 답변 회신을 두고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 또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8. 13. 경찰청장에게 ‘청장과의 대화(2013. 7. 11.) 제목 : 제대로 처리한 것인지 봐주시오.’와 관련하여 ‘① 접수부서 및 이송을 결정한 자들의 이름과 직명이 나오는 문건 사본, ② 청장과의 대화임에도 지방청에 이송한 근거법조문, ③ 지방청에서 받은 결과보고서문건 사본, ④ 지방청이 또 전주완산경찰서에 이송한 근거법조문, ⑤ 최종답변을 한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과 경위에게 같은 과 상급자에 대한 조사권한이 있다면 법적근거, ⑥ 위가 모두 진실이라면 피청구인이 해야 할 일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이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경찰청장은 2013. 8. 22.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결정 통지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8. 23. ‘청구인이 2013. 8. 13. 정보공개를 청구한 건’에 대하여 제대로 된 정보공개를 하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경찰청장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문의나 양해도 구하지 않고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여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의 정보공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제대로 된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민신문고 등에 각종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하였음에도 소명이 미흡하다며 반복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청장과의 대화’를 지방청으로 이송한 것은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19조에 따른 것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8. 13. 경찰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다 음- ○ ‘청장과의 대화(2013. 7. 11.) 제목 : 제대로 처리한 것인지 봐주시오’ 관련 1. 접수부서 및 이송을 결정한 자들의 이름과 직명이 나오는 문건 사본 2. 청장과의 대화임에도 지방청에 이송한 근거법조문 3. 지방청에서 받은 결과보고서문건 사본 4. 지방청이 또 전주완산경찰서에 이송한 근거법조문 5. 최종답변을 한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과 경위에게 같은 과 상급자에 대한 조사권한이 있다면 법적근거 6. 위가 모두 진실이라면 피청구인이 해야 할 일은? 나. 경찰청장은 2013. 8. 2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음- 1. 경찰청 사이버경찰청 청장과의 대화방 관리자 경위 김ㅇㅇ 2.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19조 3. 청구내용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의견 필요 4.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5. 최종답변을 한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과 경위 ㅇㅇㅇ는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 소속 경찰관임 6. 청구내용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의견 필요 다. 청구인은 2013. 8. 23. 우리 위원회에 ‘청구인이 2013. 8. 13. 정보공개를 청구한 건’에 대하여 제대로 된 정보공개를 하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등 가. 관계법령 등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등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의무이행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이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라는 취지로 신청을 하여 거부되거나 회신을 받지 못한 사실이 없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신청을 해서 거부되거나 회신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2013. 8. 13. 정보공개를 청구한 건에 대하여 제대로 공개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청이 직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의 정보공개청구라기 보다는 기 공개한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이유 설명 요구 및 법령규정의 적용 관련 문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취하여 그러한 요구나 문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일종의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그와 같은 민원에 대하여 한 이유 설명이나 답변 회신을 두고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 또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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