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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법제처 법령해석례

민원인 -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범위(「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2 중 공공단체 제4호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농지법」 제6조제1항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4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함)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그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가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의 위임에 따른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게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정서함양 또는 심리적ㆍ육체적 재활 등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실습지로 해당 농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법인이 농지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는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불가분적으로 결부되어 있으면서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의 실습지로 이용될 것임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범위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이 농지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임에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농지 취득을 허용하고 있는 농지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더라도 농지 소유자는 사회복지법인이 되는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위탁관계가 중단되거나 종료되면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들은 더 이상 그 농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록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에서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를 할 수 있는 자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규정 중 “운영”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운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그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공공단체 제4호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도 요건으로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 이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등과 같이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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