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10)
요지
사 건 05-10271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1-2번지 ○○아파트 2동 805호 피청구인 영등포세무서장 청구인이 2005.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3. 17. 피청구인에게 「국세징수법」 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4.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중 고지서송달부분의 공개결정을 하고 2005. 4. 18. 청구인에게 우송으로 이를 공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 3. 17. 피청구인에게 충청남도 ○○군 ○○읍 ○○리 229-3 소재 부동산에 대한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일 이상 공개여부결정을 초과하다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일부만을 공개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결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5. 4. 18.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문서 중 「국세징수법」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하므로 별도로 송달하지 않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대해서는 문서의 양이 너무 많아 전부공개를 할 수 없어 고지서송달부분에 대해서만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여 같은 달 19일 청구인의 처 김○○이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심판의 실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3. 7. 피청구인에게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결정문서를 송달받기 전인 2005. 4. 18. 동 정보공개이행을 위한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5. 4.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중 고지서송달 부분에 정보공개결정을 하고 2005. 4. 18.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우송한 사실, 청구인의 처 김○○은 2005. 4. 19. 위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 「국세징수법」 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은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를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접근가능한 정보에 해당되고, 피청구인은 그중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오지 않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중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인 고지서 송달부분을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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