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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이행청구(4)

요지

사 건 05-10265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1-2번지 ○○아파트 2동 805호 피청구인 영등포세무서장 청구인이 2005.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3. 17. 피청구인에게 2001. 4. 23.자 진정서에 대한 회신 및 기록물 등록대장(문서번호 세일 46210-73)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4. 14. 청구인에 대하여 위 정보의 공개결정을 하고 2005. 4. 18. 청구인에게 우송으로 이를 공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 3. 17. 피청구인에게 충청남도 ○○군 ○○읍 ○○리 229-3 소재 부동산에 대한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진정서에 대한 회신 및 기록물등록대장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일 이상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결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5. 4. 18.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여 같은 달 19일 청구인의 처 김○○이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심판의 실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3. 7. 피청구인에게 진정서에 대한 회신 및 기록물등록대장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결정문서를 송달받기 전인 2005. 4. 18. 동 정보공개이행을 위한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5. 4. 14.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을 하고 2005. 4. 18.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우송한 사실, 청구인은 2005. 4. 19. 위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개한 문서의 표지에 결재권자의 서명이 없고 내용에 간인이 없으며, 등록대장에 인수자의 성명 및 생산등록번호가 없어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문서를 공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8호 및 제8조에 의하면, 공문서는 결재자가 서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무처리의 효율을 위해 실무상 날인도 서명과 같은 효력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어 날인에 의한 결재도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위 규정 제12조에 의하면,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허가ㆍ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간인 없이 작성할 수 있는 점, 위 규정 제23조에 의하면, 문서를 접수한 경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에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인수자의 성명기재가 효력요건이 아닌 점, 기록물등록대장 등록번호란에 ‘73’의 기재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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