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7. 26. 피청구인(국군사령부)에게 ‘2025. 7. 26. 당직사령실 전화로 청구인과 통화한 근무자 관련하여 1. 통화자의 성명·소속·계급·공무상 연락처 일체, 2. 전화통화 녹취 파일 또는 녹취 기록(통화시간, 요지 포함), 3. 전화응대 관련으로 생성한 응대일지, 보고서, 민원처리내역 등 공식 문서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8. 14. 청구인에게 ‘통화자 직위·성명은 당직사령 소대장 장성민, 당직부관 통역장교 한유진’이라고 공개하고, ‘통화자 소속·계급·연락처’(이하 ‘이 사건 정보 1’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상 근거 명시 없이 비공개로 하는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으며, ‘2. 전화통화 녹취 파일 또는 녹취 기록(통화시간, 요지 포함), 3. 전화응대 관련으로 생성한 응대일지, 보고서, 민원처리내역 등 공식 문서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 2’라 한다)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통지(이하 ‘비공개’ 결정과 ‘부존재’ 통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25. 8. 2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5. 9. 5. 이 사건 정보 1은 정보공개법상 공개하도록 명시한 정보가 아니고, 「육군규정 913」 별표 4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제6호에 해당하며, 이 사건 정보 2는 부존재를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 규정은 일부 비공개 사유가 있더라도 공개 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이 사건 정보 1은 직무 관련 공적인 정보로서 공개 대상이 되므로 공개하여야 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 응대·처리의 전 과정을 기록·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 사건 정보 2를 부존재로 회신한 것은 공공기록물법령 위반에 해당하며, 이 사건 정보 1·2의 공개 요구는 반복 청구가 아닌데도 법정 의무사항인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결정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1 중 소속·계급 보직현황은 군편제(3급비밀) 및 군 인사자료로서 「육군규정 913」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이고, 당직사령실 민원응대 업무와는 무관하며, 업무상 연락처는 소속·계급·성명 등과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식별 정보가 될 수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공개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당직사령실 근무자들에게 대구병원 전화번호를 질의하다가 지속적으로 관등성명을 요구하고,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부분공개 결정하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기각된 이후 이 사건 심판청구한 것으로 볼 때, 피청구인 소속 공직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제기하는 권리 남용이 명백하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3조, 제1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이 사건 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5. 7. 26.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2025. 8. 14.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402201"></img>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25. 8. 20. 이의신청에 대하여 2025. 9. 5.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402207"></img> 다.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정보 2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이다’라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 제13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되,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제외하며,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3)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제1항),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다만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제1호), ‘단순·반복적인 청구’(제2호),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제3호)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항). 나. 판단 1) 이 사건 결정의 취소청구 부분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사실상 당초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결정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2의 공개청구 부분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2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적으로 기록·보존해야 하는 정보이니, 공개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살피건대, 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 및 답변서에서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고 답변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도 피청구인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고 다시 회신한 점, ②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한다는 개연성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2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2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정보 2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 2의 공개를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 역시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이 사건 정보 1의 공개청구 부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1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13조제5항은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결정에서 정보공개법상의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점, ② 피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 답변서에서 이 사건 정보 1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비공개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쟁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참조), 이 사건 처분에서의 처분 근거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와의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1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사유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1의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조문과 처분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13조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정보 1의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청구 부분과 이 사건 정보 2에 대한 존재여부 확인 및 공개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정보 1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공개청구 부분은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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