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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경찰공무원인바, 2022. 3. 14. 피청구인에게 ‘2021년도 파출소 훈련평가에서 ○○파출소 A팀(팀장: A)이 받은 훈련평가 점수, 15개 팀 중 ○○파출소 A팀의 순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며(접수번호: 9****26), 피청구인은 2022. 3.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한다’는 취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실적과 성과점수가 뛰어나 1차 근무성적평정에서 ‘수’를 받았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2차 및 3차 근무성적평정에서는 최하위의 ‘양’을 받아 최종적으로 ‘양’을 받았고, 이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고충을 접수하자, 피청구인의 대리인이 인사혁신처 위원들에게 청구인이 2021년도 파출소 훈련평가에서 #개 파출소 15개 팀 중 최하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해당 진술이 허위임을 밝히고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들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항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피청구인은 훈련점수 등을 공개해 왔고, 근무성적평정의 경우 개인별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며, 국가기밀 정보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견문보고서에 대하여 □□□□경찰서 정보과에서 유가치한 정보로 판단하여 관련부서에 시정조치를 통보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제14조에 따라 실시된 파출소 평가분야 6개 지표 중 ‘상황대응훈련’에 대한 평가결과로서, 해당 훈련의 평가종목은 4종목이며, □□□□경찰서 전체 #개 파출소 15개 팀에 대하여 상대평가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나.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바, 「해양경찰청 비공개 세부기준(2021)」에 따라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추진되는 각종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으로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결정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훈련점수가 공개되어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지휘관에게 2021년 파출소 팀별 훈련점수가 전달된 사실은 있으나, 인사관련부서에 한정하여 공개된 것으로서 기타 인원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한 사실은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년도 파출소 훈련(상황대응훈련)에 ○○파출서 A팀(총 5명)의 팀장으로 참여하여 평가를 받았으며, 위 훈련에는 ○○파출소 3개 팀(A팀, B팀, C팀)을 포함하여 피청구인의 #개 파출소의 15개 팀이 참여하였다. 나. 청구인이 2022. 3.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2. 3. 2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2256951"> 다 음 - </img> 다. 청구인이 2022. 3.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21년도 파출소 훈련평가에서 15개 팀 중 최하위를 했는지 여부만이라고 알고 싶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후 2022. 3. 3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2256991"> 다 음 - </img> 라. 이 사건 정보는 2021년도 파출소 훈련 중 상황대응훈련에서 청구인이 속한 ○○파출소 A팀이 받은 훈련평가점수 및 순위로서, 피청구인은 ‘해양경찰 통합 훈련교범’상의 평가표에 따라 각 참가팀에 대하여 감점항목별 감점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 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등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대통령령) 제22조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현장부서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현장부서 근무를 희망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통한 직무역량 향상의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제2항)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는 2021년도 파출소 훈련 중 상황대응훈련에서 청구인이 속한 ○○파출소 A팀이 받은 평가점수 및 순위로서, 상황대응훈련의 경우 각 감점항목별 감점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각 감점항목별 상세 감점 내역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파출소 A팀이 받은 최종 평가점수와 단순 순위의 공개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평가자가 각 항목별로 어떤 판단을 한 것인지 확인이 어려워 평가자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에 부담을 초래하는 등 평가업무의 공정하고 원활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평가결과의 공개를 통해 평가자의 책임성을 높여 평가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 훈련에 참여한 팀들이 결과의 사후 분석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도 있으므로 평가결과의 공개를 통하여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인사관리에 활용되는 자료라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피청구인은 또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이 아니라 ○○파출소 A팀이라는 단체가 받은 평가점수 및 순위로서, 이 사건 정보 자체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파출소 A팀에 청구인 외에도 4명의 구성원이 더 포함되어 있으나, 단체의 점수와 순위가 공개된다는 사정만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어,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그 밖에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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