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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1. 27. 피청구인에게 ‘2020년 2학기 ○○사관학교 교수부 강의평가 결과 문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2.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2021. 12. 2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2. 1.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해당 학기 강의평가대상 전체교수의 평균점수를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처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비공개하는 이의신청 부분인용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 중 일부분만 공개하고, 나머지 강의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비공개하였는데, 청구인은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를 요청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해당 정보는 강의평가결과를 단순히 종합하여 정리한 문서로 업무의 공정성 및 인사관리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며, 정보공개법상 공개 청구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는바, 피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이 비공개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8조, 제19조 4. 인정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2020년 2학기 피청구인 소속 교수들에 대한 강의평가 결과 문서로서, 생도들의 강좌별 개인 평가점수, 학과별 평균점수, 전체 평균점수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 관련 평가 개요, 평가방법ㆍ기준을 보면, 강의평가는 강의담당 교수 및 학습여건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해 생도들에 대한 교육개선을 위한 것으로 학사관리체계 이용을 위해 생도 개인별로 시행하고, 피청구인은 평가 결과에 따라 피평가자에 대한 관련 교육 이수 부여 및 재위촉 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마목)의 정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정보공개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은 사실상 당초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부분인용 결정에 대해 다투고 있는바, 행정청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부분인용 결정을 다투는 심판청구에는 종전 처분에 대해 다투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선해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 중 이의신청 부분인용 결정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정보 중 ‘해당 학기 강의평가대상 전체교수의 평균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 중 해당 학기 강의평가대상 전체교수의 평균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청구인 소속 생도들의 강좌별 강의평가점수 및 학과별 강의평가 평균점수가 기재된 해당 학기의 강의평가 결과 자료로서, 이는 피청구인이 생도들에 대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강의교수의 임용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고, 이러한 평가업무는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이 평가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관련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자는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진솔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기 어려워 결국 피청구인의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상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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