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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 14. 피청구인에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교육청이 담당기관(학교 등)에 징계요청(조치요구)을 한 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원문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조치요구 한 사례가 몇 건이 있는지, 또한 어떠한 조치를 요구하였는지를 파악하고자 피청구인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 등은 전부 삭제하고 기간제교원에 대한 조치요구 내역만을 공개 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니며, 피청구인은 이전의 유사한 정보공개청구 건에서는 개인정보 등 불필요한 부분은 전부 삭제(음영처리)하고 청구인이 원하는 내역만을 공개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에서만 갑작스럽게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앞선 행위와 전혀 다른 일관성 없는 자세로 업무처리를 하였는바, 이는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6조제1항, 제6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해당하는 정보의 공개를 적정하게 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요청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제교원의 조치요구 내역은 이미 공개한 청구인 건을 제외하면 모두 비위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에 따라 조사 및 감사한 결과를 조치요구한 건들로 피청구인 소속 교육기관의 인사관리와도 관련된 사항이며, 그 내용이 비공개 내용과 공개 내용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하기가 쉽지 않고, 설령 개인식별정보를 음영 처리하거나 제외하고 공개한다 하더라도 생산 문서번호, 사안감사의 특정 시기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이 소속된 학교 등 교육기관을 특정할 수 있으며, 학교 등 교육기관 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의 기간제교원은 그 대상이 더 쉽게 특정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이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조치요구사항만을 남겨두고 그 외의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여 공개한다면 청구인이 청구한 기간 내의 조치요구 건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청구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정보로서의 공개할 가치를 잃게 될 것이고, 검찰 처분 통보로 계약 해지된 사례 등 앞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였던 사례와 민원에 따른 감사는 근본적으로 감사가 시작된 사유부터 그 성격이 달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기 때문에 조치를 요구하게 된 맥락이나 취지를 배제한 채 공개한다면 해당 정보가 왜곡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공개할 이익은 공개하지 않을 이익보다 크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1.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 27.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내용 - 2015년~2020년 5년간 기간제교원(계약직교원)에 대한 ○○교육청이 담당기관에(학교 등) 징계요청(조치요구)을 한 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원문(공문) 형태로 열람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현재 앞서 징계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로 제3의 기관에 판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청구인이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정보를 열람하여 유의미한 자료로써 우선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열람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등은 삭제(음영처리) 처리 해주시고 해당 내역은 많지 않고 몇 개 정도의 소수 사례라고 예상되오니 좀 더 빠른 업무처리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가 관여할 내용은 아니지만, 왜 유독 한 분만 해당업무처리를 전담하여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미 내용상에서는 분담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최종처리도 같은 부서 내에 다른 분도 분담하여 업무처리를 하셔도 될 듯합니다. 그리고 앞선 정보공개 청구 결과통보에 있어서 3회 정도는 청구인에게 휴대폰 알람이 오지 않아서 확인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휴대폰 알람도 한번 잘 확인하시면 고맙겠습니다. ○ 비공개내용 -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2015년~2020년 기간제교원 징계요청(조치요구) 내역(공문)’ 중 이미 공개된 청구인 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들은 진정, 민원 제기로 인해 사안감사가 이루어진 건들입니다. 해당 정보는 감사 과정 중 조사된 내용 및 결과를 포함하고 있고, 비위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포함하는 비위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 알려지거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청구대상정보는 공개할 경우 공정한 감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비공개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 중 ○○교육청에서 사립학교, 공립학교 등 소속 교육기관으로 비위사실 통보 및 조치요구, 사안감사 결과 처분요구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해당 공문들에는 징계 및 비위대상자, 처분대상자의 소속, 직, 성명, 사유, 조치사항, 징계절차 안내사항, 처분요구 처리요령 안내 및 결과보고 안내, 재심의 신청안내 등의 내용이 혼재되어 있으며, 각 공문별로 비위사실 통보서, 처분요구서, 징계요구서, 감사처분(요구) 이의신청서, 재심의 신청서 등 해당 붙임 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또한 붙임 문서 중 비위사실 통보서에는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한 조사내용, 비위사실 및 개인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되(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등 참조), 판단에 있어서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 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참조).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교육청에 서 학교 등 교육기관으로 비위사실 통보 및 조치요구, 사안감사 결과 처분요구 등을 한 공문들로 청구인은 원문(공문) 형태로의 열람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 소속 감사관이 피청구인 소속 교육기관 교원에 대해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한 조사내용, 비위사실 등의 내용 및 피청구인 소속 교육기관 교원의 인적사항, 조치요구사항 등의 내용이 기재된 자료로서 피청구인 및 소속 교육기관의 감사,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고, 더욱이 감사업무는 그 특성상 조사의 중립성과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만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관련 감사 당사자들에게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새로운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고, 향후 감사자 및 피감사자 모두에게 조사 및 감사 결과 등의 공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하여 감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 소속 교육기관 교원의 인적사항, 조사내용, 비위사실 등이 포함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일 뿐 아니라 그 공개로 인해 개인에 대한 인격 및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하여 가정생활, 사회생활 및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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