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요지
사건번호 200918904 재결일자 2010. 02. 0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처분청 문화재청장 직근상급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무런 법적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6. 30. 피청구인에게 ①2005년∼2009년 6월 30일 현재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7개 능 115,850평 지역 군사시설(10개소)에 대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단계적 철수, 이전을 요구한 수발신 공문 일체, ②2005년∼2009년 6월 30일 현재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7개 능 115,850평 지역 군사시설(10개소) 현황(궁, 능별 군사시설 설치장소, 설치년도, 목적, 면적(개당), 관리주체, 세계문화유산 여부), ③조선왕릉의 세계문화유산등재와 관련해 정부부처에 보낸 공문 등 자료 일체 및 회신서류 일체, ④문화재청이 세계자연보호연맹 등 세계문화유산 심사관련 단체에 보낸 자료 및 회신자료 일체, ⑤문화재청이 조선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사용한 홍보비 일체(기자간담회 등 기자 접촉관련 예산(항목별) 포함)의 공개를 청구하자, 2009. 7. 10. 피청구인은 ①, ②, ③, ④의 정보는 비공개대상이라는 이유로 ①, ②, ③, ④의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비공개하기로 하고, ⑤의 정보는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비공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군 당국은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7개 능에 소재한 10개소의 군사시설 이전에 긍정적인 견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이 요구한 이 사건 정보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공표된 사실이며, 간략한 자료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비록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궁·능 관리소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관련 자료가 국방부 소관의 군부대 주둔현황·시설물현황·이전계획 등의 내용으로서 피청구인이 임의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방부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그에 대한 회신을 받아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행정절차법 제2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국방부 회신공문 등 각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6. 30. 피청구인에게 ①2005년∼2009년 6월 30일 현재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7개 능 115,850평 지역 군사시설(10개소)에 대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단계적 철수, 이전을 요구한 수발신 공문 일체, ②2005년∼2009년 6월 30일 현재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7개 능 115,850평 지역 군사시설(10개소) 현황(궁, 능별 군사시설 설치장소, 설치년도, 목적, 면적(개당), 관리주체, 세계문화유산 여부), ③조선왕릉의 세계문화유산등재와 관련해 정부부처에 보낸 공문 등 자료 일체 및 회신서류 일체, ④문화재청이 세계자연보호연맹 등 세계문화유산 심사관련 단체에 보낸 자료 및 회신자료 일체, ⑤문화재청이 조선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사용한 홍보비 일체(기자간담회 등 기자 접촉관련 예산(항목별) 포함)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7. 10. 청구인에 대하여 ①, ②, ③, ④는 비공개하고, ⑤는 공개하였다. 다. 2009. 8. 12. 국방부장관이 작성한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공개여부 질의사항 중에는 군 임무수행 여건상 비밀을 요하는 부대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근거법조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에 의거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각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23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되어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으나 아무런 법적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 목록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22497"> ┌──┬───────────────────────────────────────┬───┐ │연번│요구 사항 │비 고 │ ├──┼───────────────────────────────────────┼───┤ │1 │2005년∼2009년 6월 30일 현재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7개 능 115,850평 지역 │ │ │ │군사시설(10개소)에 대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단계적 철수, 이전을 요구한 수 │ │ │ │발신 공문 일체 │ │ ├──┼───────────────────────────────────────┼───┤ │2 │2005년∼2009년 6월 30일 현재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7개 능 115,850평 지역 │ │ │ │군사시설(10개소) 현황(궁, 능별 군사시설 설치장소, 설치년도, 목적, 면적(개당), │ │ │ │관리주체, 세계문화유산 여부) │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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