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8. 10. 피청구인에게 ‘○○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서 2019. 7. 1.부터 공개결정일 당일까지 임명된 위원의 성명, 재임기간, 경질사유(사임 또는 해임 등 사유 기재)’(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8. 24. 청구인에게 ‘윤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서 위원들이 공개될 경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 등으로부터 개인적인 접촉이나 로비에 노출되어 심사과정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어려워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2021. 8. 2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1. 9. 7. 청구인에게 ‘기존 답변과 같은 사유로 비공개’를 내용으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9. 13. 우리 위원회 위 가.에 대한 심판청구(2021-14012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22. 2. 22.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중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아니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인용재결(이하 ‘이 사건 인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3.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22. 2. 22. 인용재결을 받았는바, 청구인이 2021. 8. 10. 요청한 정보공개를 즉시 이행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4. 19. 청구인에게 당연직 위원과 해당 임기를 공개하고,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내용의 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대학교(이하 ‘○○대’라 한다) 교수평의회 부의장으로, 교수평의회가 ○○대 ※※의 다수의 연구부정 의심 논문에 대하여 대학 측에 제소한 바 있고, 심사 절차상에서 제소인으로서의 절차상 권리 및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알 권리에 기해 윤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나. ○○대는 학교 규칙인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이하 ‘○○대 연구윤리규정’이라 한다)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윤리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대의 다른 모든 위원회들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공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조직이다. ○○대 연구윤리규정은 사건별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의 경우는 비밀 처리 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윤리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비밀로 처리할 근거는 전혀 없고, 학내 모든 규정을 살펴보아도 어디에도 윤리위원회 위원 명단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대학의 공식 기구를 구성하는 자의 성명, 직위명, 임기는 필수적 공적 정보로서 그 정보가 같은 기관 내 구성원에 대하여 사생활의 비밀일 수 없고, 청구인은 위원명단의 공개를 요구한 것이지 연구윤리심사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기밀로 취급하여 청구인이나 제보자 기타 대학 구성원에게 명단을 알려주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위원들에게 윤리위원회에서 지득한 사항의 누설 시 책임을 묻기로 한다는 각서를 받으면서 위원들의 신상에 관해서도 침묵하도록 강요하고 있는바 윤리위원회 운영의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여도 외부에 공표하지 못하게 만들어 오히려 연구윤리심사의 공정성의 확보에 방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적 기구의 인적 구성 자체는 공개할 때 비로소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이므로 이를 비밀 취급하는 것은 연구윤리 심사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윤리위원회 위원을 9명으로 구성하면서 당연직 위원 3인을 제외한 6명에 대하여는 임기를 2년으로 정하여 위촉하고 있고, 이들 중 수인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윤리위원회 위원의 활동은 특정 사건의 조사 활동과는 무관하므로 공개 거부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윤리위원회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예비조사의 위원 명단에 대한 추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일회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임기 동안 구성될 예비조사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를 것인바, ○○대 연구윤리규정에서 조사위원 명단 등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윤리위원회 업무의 민감성 및 곤란성 등으로 인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차기 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다. 또한, 정보주체인 위원들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위원들은 개인정보의 비공개를 원하고 있어, 위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명단이 공개되고 이로 인해 외부의 압력이나 불이익 등을 받는 경우, 차기 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워지는 등 업무수행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21. 8.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1. 8. 24. 청구인에게 ‘윤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서 위원들이 공개될 경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 등으로부터 개인적인 접촉이나 로비에 노출되어 심사과정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어려워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21. 8. 28. 피청구인에게 위 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9. 7. 청구인에게 ‘기존 답변과 같은 사유로 비공개’를 내용으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1. 9. 13.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심판청구(2021-14012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22. 2. 22. 이 사건 인용재결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2. 3.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22. 2. 22. 이 사건 인용재결을 받았는바, 청구인이 2021. 8. 10. 요청한 정보공개를 즉시 이행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2. 4. 19. 청구인에게 당연직 위원과 해당 임기를 공개하고,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대 연구윤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55461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554619"> - 다 음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각 호 중 제5호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마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는 ○○대의 연구윤리 확립과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두는 윤리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사항으로 ○○대 연구윤리규정에 따르면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총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교학부총장, 교무처장, 연구처장은 당연직 위원이고, 위촉직 위원은 ○○대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또한,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확정될 때는 총장에게 징계를 건의하고,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 구성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하여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였을 때에는 총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고, ○○대 구성원이 조사방해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조사가 현저히 방해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는 등 연구윤리ㆍ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예비조사위원 및 본조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위와 같은 윤리위원회의 업무 및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윤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대한 사항은 공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 중 위촉직 위원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회유를 당하거나 부당한 압력에 시달리는 등으로 심의ㆍ의결 업무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점, 자신의 심의ㆍ의결 활동 및 의견에 대한 사항이 노출됨으로써 심의ㆍ의결이 끝난 후에도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리게 될 것을 우려하여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나 합리적 의사 결정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회의 등에 참석하기를 꺼려하거나 참석하더라도 이해관계자에게 영합하는 발언 또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맡은 업무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향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이 위촉을 거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중 위촉직 위원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연구윤리 확립과 진실성 검증 등에 관한 피청구인의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고, 동 정보의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청구인의 알권리가 비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 중 위촉직 위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든 다른 비공개사유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정보 중 위촉직 위원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한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촉직 위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2) 다만,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 대상기간을 ‘2019. 7. 1.부터 공개결정일 당일까지’로 지정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이 2022. 4. 19.에 이루어졌음에도 피청구인은 2019. 7. 1.부터 2021. 8. 21.까지 기간에 대한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만을 공개함으로써 2021. 8. 22.부터 2022. 4. 19.까지 기간의 당연직 위원에 관한 정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기간의 당연직 위원에 관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21. 8. 22.부터 2022. 4. 19.까지 기간의 당연직 위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동 기간의 당연직 위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2021. 8. 22.부터 2022. 4. 19.까지 기간의 윤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및 정보공개 이행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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