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사건번호 2013-05964 재결일자 2013. 05. 14. 재결결과 기각 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필수적 기재사항인 심판청구의 이유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부적법하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와 청구이유에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공개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2. 28.자로 비공개처분을 한 사안은 부당하기에 이를 취소하고 공개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비공개사유로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충분히 선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이 사건 정보에는 이송신청사유, 성격상 특이점, 처우상 의견 등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송신청사유 및 처우상 의견 등을 예상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이를 악용할 수 있어 피청구인의 이송과 관련한 직무 등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근거한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법부부 예규) 제12조 및 관련 별표 3에서도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이송 및 명적에 관한 사항, 계호 및 징벌에 관한 사항 등의 교정과 관련한 문서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2. 25. 피청구인에게 □□□교도소장이 교정본부에 신청한 청구인의 이송심사표 및 별도로 첨부한 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2.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필수적 기재사항인 심판청구의 이유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한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법무부 예규 986호) 제12조제1항에서 교정시설별 수용자 분류수용에 관한 업무, 수용관리, 이송 및 계호 등의 교정업무에 관한 문서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8조제2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2.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 중 이송심사표에는 수용자의 죄명, 형명, 범죄개요, 형기, 형기종료일, 전과, 이송경력, 이송신청사유, 비행전력, 성격상 특이점, 처우상 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3. 2. 2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결정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 결정사유: 청구정보에는 수용자 개인에 관한 처우 의견, 개인 특이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이송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교정·보안처분상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비공개함 다. 청구인은 2013. 3. 13. 우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청구 대상인 처분내용 및 날짜 -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내역: □□□교도소장이 교정본부에 신청한 본인의 이송심사표 및 별도로 첨부한 관계서류 등 - 결정내역: 비공개 - 결정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 처분일: 2013. 2. 28. ○ 청구취지와 청구이유 -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공개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2. 28.자로 비공개처분을 한 사안은 부당하기에 이를 취소하고 공개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자세한 청구이유에 대하여는 추후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필수적 기재사항인 심판청구의 이유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부적법하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와 청구이유에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공개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2. 28.자로 비공개처분을 한 사안은 부당하기에 이를 취소하고 공개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비공개사유로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충분히 선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정보공개법 제3조 및 제5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3항에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법부부 예규) 제12조 및 관련 별표 3에서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이송 및 명적에 관한 사항, 계호 및 징벌에 관한 사항 등의 교정과 관련한 문서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에는 이송신청사유, 성격상 특이점, 처우상 의견 등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송신청사유 및 처우상 의견 등을 예상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이를 악용할 수 있어 피청구인의 이송과 관련한 직무 등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근거한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법무부 예규) 제12조 및 관련 별표 3에서도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이송 및 명적에 관한 사항, 계호 및 징벌에 관한 사항 등의 교정과 관련한 문서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행정심판법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 ①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2. 피청구인과 위원회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5.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6.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법부부 예규) 제12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와 관련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적용하는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은 "별표 3" 및 "법무부 기록관리표준서"와 같고, 산하단체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자체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동 세부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문서 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로 결정할 수 있다. 〔별표 3〕(제12조 관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44505"> ┌─────────────────────────────────────────────────┐ │ │ │ 비공개 대상 법무행정정보의 세부기준표 │ │━━━━━━━━━━━━━━━━━━━━━ │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1항 각 호》 │ │ │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 │ │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 │(1)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 세부기준 │ │┏━━━┯━━━━━━━━━━━━━┯━━━━━━━━━━━━━━━━━┯━━━━━┓ │ │┃구분 │업 무 │범 위 │관리부서 ┃ │ │┃소관 │ │ │ ┃ │ │┠───┼─────────────┼─────────────────┼─────┨ │ │┃교 정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특이수용자 지정 및 처우 관련 문서 │보안과 ┃ │ │┃ ├─────────────┼─────────────────┼─────┨ │ │┃ │이송 및 명적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보안과 ┃ │ │┃ ├─────────────┼─────────────────┼─────┨ │ │┃ │계호 및 징벌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보안과 ┃ │ │┃ ├─────────────┼─────────────────┼─────┨ │ │┃ │수용자 접견에 관한 사항 │접견부 등 관련 문서 │보안과 ┃ │ │┃ ├─────────────┼─────────────────┼─────┨ │ │┃ │교정시설 방호에 관한 업무 │관련 문서 │보안과 ┃ │ │┃ ├─────────────┼─────────────────┼─────┨ │ │┃ │계구에 관한 사항 │관련 지침 │보안과 ┃ │ │┃ ├─────────────┼─────────────────┼─────┨ │ │┃ │분류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분류심사 및 가석방심사 관련 문서 │분류심사과┃ │ │┗━━━┷━━━━━━━━━━━━━┷━━━━━━━━━━━━━━━━━┷━━━━━┛ │ └─────────────────────────────────────────────────┘ </img> 참조 판례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참조 재결례 ○ 2012-22064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 정보 중 ‘∇∇교도소장의 개별처우자 이송신청서 및 이송심사표’에는 청구인에 대한 수용기관의 장의 판단기준 및 평가의견이, ‘법무부장관의 개별처우자 이송지시’에는 이송신청 보류결정 및 그 근거가 각각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교정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보안시설인 교정시설에 수용된 청구인으로서는 원하는 교정시설로의 이송을 위해 이 사건 정보를 악용할 수 있고 피청구인의 교정·교화 업무 및 수용기관의 전체 수용질서 유지에 장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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