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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2. 27. 금융감독원장에게 ‘제**회 ○○손해사정사 자격 2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결과 관련 각 과목별, 문제별 채점된 점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금융감독원장은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존재 결정 통지를 함과 동시에 위 청구를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9. 10.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대법원에서 행정사 등 주관식 논술형 시험의 경우 각 과목별 문항별 점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론보다는 실무적 성격이 강한 손해사정사 2차시험 각 시험과목의 특수성상 전문가 그룹이 한정되어 있고, 3주에 달하는 수기채점 작업으로 인한 일정조정의 곤란함 등으로 채점위원 위촉에 한계가 있어 다른 자격시험에 비해 채점위원 선정이 어려움은 물론이고, 채점자 및 응시자가 동종 분야 종사자인 비율 또한 높은 특수성이 있다. 만약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획득한 정보의 조합·복원을 통해 채점과 관련된 정보를 추정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부터 평가결과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시비가 발생될 우려가 높아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제5호 보험업법 제186조, 제194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첩공문,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에 불합격한 자로 2019. 2. 27. 금융감독원장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금융감독원장은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존재 결정 통지를 함과 동시에 위 청구를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였다. 나. 손해사정사의 종류에는 재물, 차량, 신체, 종합 손해사정사가 있는데, ○○손해사정사의 2차 시험 과목은 책임보험ㆍ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의학이론,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이며, 금융감독원장이 손해사정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가 아닌 한, 손해사정사 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 피청구인은 2019. 10. 1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청구내용 : 2019년 8월 4일 시행된 이 사건 시험결과 관련 각 과목별, 문제별 채점된 점수 공개 요청 ○ 답변내용 -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의 채점은 주관식 논술형 시험의 특성상 채점(출제)위원에게 답안의 채점에 관한 고유권한 및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재량권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다수의 채점위원이 채점하고, 이를 합산 및 평균하여 최종 채점점수가 산출됩니다. - 동 시험과 같은 주관식 논술형 시험의 채점은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므로, 개별 응시자의 문항별 채점결과가 공개될 경우 시험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부터 평가결과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시비를 다투는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매우 높고, 공정한 평가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청구인께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신 사항은 이를 공개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는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본문)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되어 있다. 2) 「보험업법」 제186조제1항에 따르면,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제186조제1항의 시험에 관한 업무 중 시험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시험에 대한 청구인의 과목별, 문제별 채점된 점수로 보이는바, ① 위 정보만으로는 채점위원의 개별 채점결과를 알 수 없는 점, ② 채점위원별 채점표, 위 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등이 함께 공개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각 정보의 공개만으로는 평가기준과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이나 채점결과의 정당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설령 민원제기 등 피청구인의 업무가 다소 증가할지라도 응시자의 성적에 관한 정보는 시험업무의 본질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개함으로써 불합격자의 탈락사유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향후 재시험준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한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④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시험 수험자들 전체 각 과목별, 문제별 채점된 점수가 아니라 청구인 본인의 각 과목별, 문제별 채점된 점수만에 한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는바,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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