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요지
1)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시험 실기시험과 같은 시험은 객관식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만을 구하는 시험이 아니며, 응시자가 실기시험 중 작성한 내역을 평가하여 응시자의 문제해결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험인 것인바, 이에 대한 평가업무는 평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고, 채점위원별 채점 세부내역을 공개할 경우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업무수행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업무 수행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인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 2)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채점위원의 실수로 이 사건 시험의 불합격처분을 받았으므로 채점위원과의 대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채점위원과의 대질을 요구할 권리를 인정할 만한 규정이 법령상 없을 뿐만 아니라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정심판법」상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1. 11. 2013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실기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1. 15. 청구인의 취득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이 2013. 11.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실기시험 채점위원(이하 ‘채점위원’이라 한다)과의 대질 및 청구인의 이 사건 시험 실기시험 채점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11. 20. 감독관과의 대질 및 이 사건 정보의 공개요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큰 실수 없이 동 실기시험을 치뤘으나 응시자 43명 중 청구인만 이 사건 시험에 불합격하였는데, 채점위원의 실수로 이 사건 시험의 불합격처분을 받았으므로 채점위원과의 대질을 통해 형평성을 잃은 채점에 대하여 따져 물을 것이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채점위원과의 대질 및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채점위원과의 대질 및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채점위원들에게 가해질 여러 가지 비판, 심적 위축 등으로 고도의 교양과 학식을 지닌 경험 있는 전문가들이 채점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을 거부하는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요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받아들일 수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11. 2. 시행된 이 사건 시험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총점 330점(평균 66점)을 받아 이 사건 시험 실기시험에 응시대상이 되었는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시험 필기시험 성적은 다음과 같다. -다 음- <img src="/flDownload.do?flSeq=19913940"></img> 나. 청구인이 2013. 11. 11. 이 사건 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25점(100점 만점)을 득점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실기시험 과목에서 4할 이상 득점하지 못했고,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11. 18. 피청구인에게 채점위원과의 대질 및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온라인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3. 11. 20. 채점위원과의 대질 및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시험 실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는 작업형 실기시험으로 응시자가 실기시험 과제를 수행하면 채점위원은 동 시험 채점기준표의 항목 부합여부를 판단하여 채점표의 평정요소별로 채점을 하며, 이 사건 정보에는 평정요소, 평정기준점수 및 위원평정점수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그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법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를 종합하여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중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시험 실기시험과 같은 시험은 객관식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만을 구하는 시험이 아니며, 응시자가 실기시험 중 작성한 내역을 평가하여 응시자의 문제해결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험인 것인바, 이에 대한 평가업무는 평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고, 채점위원별 채점 세부내역을 공개할 경우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업무수행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업무 수행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인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 2)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채점위원의 실수로 이 사건 시험의 불합격처분을 받았으므로 채점위원과의 대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채점위원과의 대질을 요구할 권리를 인정할 만한 규정이 법령상 없을 뿐만 아니라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정심판법」상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이 2013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실기시험 채점위원과 대질하게 하라는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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