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취소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번호 2011-12438 재결일자 2011. 11. 29. 재결결과 기각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개별기업의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되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00시 및 00시에 소재하는 일반택시회사 및 시내버스회사가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취업규칙으로서, 비록 「근로기준법」에서 취업규칙인 이 사건 정보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는 개별기업의 인사, 노무, 급여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개별기업 외부에 대하여 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로 개별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칙이 공개되어 부당하게 이용될 경우 개별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또는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2. 23.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 관할 내 일반택시회사의 신고된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정보1’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 3.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1’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정보1’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1. 3.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이 2011. 3. 2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1. 3.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1’이 공개되어 부당하게 이용될 경우 개별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4. 28. 피청구인에게 ‘거제 및 통영시 소재 일반택시회사 및 시내버스회사의 신고된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1. 5. 3. ‘이 사건 정보’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청구로서 비공개의 사유와 근거가 명확하다는 이유로 종결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공개 신청한 취업규칙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 상 비밀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으며, 공공기관이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정보’는 이러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 나. ‘이 사건 정보1’과 ‘이 사건 정보’는 공개 대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반복적인 청구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취업규칙은 기업이 근로자 제반 근로조건 및 규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별기업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와의 관계를 규율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므로 동 규칙은 개별기업의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되며, 동 규칙이 부당하게 이용될 경우 개별기업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 나. ‘이 사건 정보1’은 법인 등의 경영·영업 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고, ‘이 사건 정보1’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업무편람’에 따라 비공개 사유와 근거가 명확한 경우로서 정보공개심의회의를 거쳐 비공개 결정된 사안에 대한 반복 청구에 대하여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를 거쳐 ‘취업규칙’은 개별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는바,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가 ‘이 사건 정보1’과는 다르게 ‘버스업체의 신고된 취업규칙’을 추가로 정보공개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은 정보공개심의회의를 거쳐 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하였으므로 반복된 청구에 해당되어 위 업무편람에 근거하여 종결처리하였다. 라.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1’에 ‘시내버스의 신고된 취업규칙’을 추가하여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정보1’의 공개청구에서 단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청구한 것으로서, 이 역시 주된 내용인 취업규칙은 개별기업의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되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9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정보공개청구서, 비공개결정통지서, 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2.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1’을 공개하여 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1. 3.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1’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 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의 ‘사업장 노무실태 등 점검 시 특정사업장의 경영자료로서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1’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2011. 3. 21.자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 소속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2011. 3. 28. ‘이 사건 정보1’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및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심의·의결한 후 이를 2011. 3. 29.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데, 비공개사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사업장 내에 게시·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한 것은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개별사업장의 취업규칙이 영업 상 비밀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의 임금, 퇴직·상여금, 휴일·휴가, 인사,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등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제반 근로조건 및 규율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고, ○ 취업규칙이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어 동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기업 외부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로서 개별기업의 영업 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 동 취업규칙이 공개되어 부당하게 이용될 경우 개별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다. 청구인은 2011. 4.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1. 5.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2011. 3. 28.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로서 비공개의 사유와 근거가 명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같은 법 제3조 및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고,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근로기준법」 제14조, 제93조에 따르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개별기업의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되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거제시 및 통영시에 소재하는 일반택시회사 및 시내버스회사가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취업규칙으로서, 비록 「근로기준법」에서 취업규칙인 이 사건 정보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는 개별기업의 인사, 노무, 급여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개별기업 외부에 대하여 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로 개별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칙이 공개되어 부당하게 이용될 경우 개별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또는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