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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일부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877 정보공개일부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서울특별시 ○○구 ○○동 453-1 ○○아파트 201동 1403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3. 4.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에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관련문서 : 서울특별시 조사 16070-1224(2002. 11. 22.)]하자, 청구인이 2002. 11. 30. 피청구인에게 이와 관련된 일체 서류의 사본 등을 교부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12. 13. "행정자치부 조치의뢰 공문 사본, 문답서 및 근무상황부"의 사본은 공개하고, 공무원 범죄통보 문서(발신명의 : ○○경찰서장) 및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사본은 공판청구 전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2. 12. 20.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3. 1. 3. 열람의 방법으로만 이 건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에 2002. 11. 22.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위 인사위원회의 심사,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시 유리한 진술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사본 등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자의적이고 왜곡된 법률해석을 통하여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형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공판청구 전에 이 건 정보를 사본 등을 교부하는 방법으로는 공개할 수 없으나,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필요할 경우 이 건 정보를 열람하여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제1항 및 제16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형법 제1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정보부분공개이의신청서, 정보부분공개 이의신청에 따른 회신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2. 11. 30.자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관련문서 : 서울특별시 조사 16070-1224(2002. 11. 22.)]와 관련된 일체 서류의 공개를 요구하였는데, 사용목적은 "행정감시, 쟁송관련, 기타 징계위 출석 진술자료 확보"로, 공개방법은 "사본ㆍ출력물, 복제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02. 12. 13. "행정자치부 조치의뢰 공문 사본, 문답서 및 근무상황부"의 사본은 공개하고, 이 건 정보는 공판청구 전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2. 12. 20.자 정보부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1) 피청구인은 비공개사유로 형법 제126조를 들고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알고 있는 사실을 공판 전에 공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의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 그 당사자인 본인이 공표가 아닌 직접 공개를 요구한 것을 가지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판단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다. 2) 즉, 형법 제126조 소정의 공표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의사실을 어떤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인 해당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은 관계 없다. 3) 또한,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7조는 공공기관이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공개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이 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라) 피청구인이 2002. 12. 27. 청구인의 이의신청 (2002. 12. 20.)에 대하여 회신한 문서에 의하면, 이 건 정보는 형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청구 전에는 공표가 금지된 정보이므로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으나 사본 등을 교부하는 방법으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의 관리사무소 직원인 청구외 조○○가 제출한 확인서 등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 문서를 2003. 1. 3.경 수령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형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찰ㆍ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이하 "수사기관종사자등"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종사자등이 범죄수사권과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지득한 피의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서 피청구인은 그 적용주체인 수사기관종사자등이 아니라는 점, 청구인의 이 건 정보 공개청구는 피의자 자신에 대한 피의사실을 자기에게 공개하도록 청구한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위 죄의 입법취지는 형사소송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아야 할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수사서류의 공개로 말미암아 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형법 제126조는 이 건 처분의 근거법령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처분에 관한 관계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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