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일부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009 정보공개일부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서울특별시 ○○구 ○○동 302-81 피청구인 용산세무서장 청구인이 2001.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2. 10. 피청구인에게(국세청장 경유) 허위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피청구인 소속 직원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불찬성한 위원명단 포함)의 명단ㆍ직책ㆍ집 주소 등의 공개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1. 3. 9.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성명ㆍ직책ㆍ관련 업무등은 공개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불찬성한 위원 명단 포함)의 명단ㆍ집 주소 및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집 주소는 공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1. 4. 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4. 16. 기각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법ㆍ부당 과세 범죄 혐의자들의 성명ㆍ주소ㆍ현 근무지 등을 전 국민에게는 아니라도 제한적이라도 피해자에게 공개하여 침해된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산권을 민사ㆍ형사 등 사법절차에 의하여 배상받기 위하여 위 범죄 혐의자들의 성명ㆍ주소 등이 필요하므로 위 범죄 혐의자들의 주소 등은 공개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알 권리 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더욱 보호해야 할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단순히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 건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 받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타인의 권리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침해한 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이들의 고의 내지 중과실로 침해된 개인의 기본권 보호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 다. 국세심판원의 심판관 등은 모두 성명을 사전 공개하여 청구인(납세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도 청구인의 과세적부심사청구결정에 참여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불찬성한 위원 명단 포함)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4. 15. 피청구인에게 이 건 청구와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4. 20. 청구인의 정보공개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하였으나(피청구인이 2001. 1. 18. 동일 사안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30.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 청구인은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2001. 5. 23. 이 건 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행정심판법상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한 정보공개요구에 대하여 이미 통보한 내용(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당시 직책 및 관련업무) 외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집 주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불찬성한 위원명단 포함)의 명단ㆍ집 주소 등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자유심증에 의한 토론에 의하여 심사위원회 전체의 의견을 형성하는 것으로 위원들의 발언내용이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심리ㆍ의결을 해할 수 있어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내지 제12조, 제16조, 제17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81조의10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9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세무행정 정상화를 위한 협조요청, 세무행정 정상화를 위한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문서, 위법부과관련자 명단 요구, 위법부과관련자 명단요구에 대한 회신 문서, 조사자ㆍ관련자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명단요구에 대한 회신 문서, 이의신청서, 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9. 8.경 청구인에 대한 1994~1998 사업연도 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에게 법인세(1997사업연도분 103,892,760원, 1998사업연도분 147,598,810원)를 부과하자 청구인이 1999. 9. 1.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불채택”의 결정을 하여 1999. 10. 14. 청구인에게 통보한 후 1999. 12. 15. 청구인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12. 24. 이의신청을 거쳐 2000. 4. 24.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0. 12. 30. 일부인용의 결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9. 9. 1.청구인이 한 과세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한 것은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이 허위로 조사한 내용에 근거한 것이므로 관계된 직원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ㆍ집 주소가 이 후 청구인이 국세심판 등 절차를 진행할 때 입증자료로 필요하므로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신청을 2000. 4. 15.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4. 20. 관련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1. 1. 18. 불법부당과세에 관여한 세무공무원들의 책임을 추궁하려 한다고 하면서 위법부과관련자들의 성명ㆍ집 주소 및 현 직책(①법인세 특별조사자, ②과세전사전결정통지문서 작성자, ③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 청구인이 한 이의신청의 불채택에 찬성한 위원 명단 포함, ④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고지하기로 결정한 관련자)등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4. 15. 청구인이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20. 통보한 내용과 동일사안이므로 이미 회신한 내용과 같은 이유로 2001. 1. 30.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과 청구인 회사 부설 ○○연구원장인 청구외 이○○이 각각 2001. 2. 7. 사이버 공간인 “국세청장과의 대화”방을 통하여 위 청구와 유사한 내용의 정보공개신청을 국세청장에게 하였고, 국세청장이 2001. 2. 10. “국세청장과의 대화”방에 접수된 민원은 청구인이 2001. 1. 30.자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과 동일 사안으로서 동일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라고 하며 피청구인에게 이를 이송하였고, 이를 이송 받은 피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성명ㆍ직책ㆍ관련 업무 등은 공개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불채택한 위원 명단 포함)의 명단ㆍ집 주소 및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집 주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일부공개의 결정을 하여 2001. 3. 9. 청구외 이○○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1. 3. 9. 청구외 이○○에게 통보한 정보부분공개 문서를 2001. 3. 13. 수령하였다고 하며, 2001. 4. 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 4. 16.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한 후 같은 날 이를 청구외 이○○에게 통보하자 청구외 이○○은 본인과 관련이 없는 문서라는 이유로 2001. 5. 3. 피청구인에게 반송하였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01. 4. 27.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을 독촉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외 이○○에게 통보한 것과 같은 내용(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의 문서를 시행일자만 2001. 4. 28.로 변경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먼저, 피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행정심판법상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1. 4. 28. 청구인에게 통보한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다투고 있고, 청구인이 2001. 5. 23. 이 건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안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1. 3. 9. 청구인이 2001. 2. 10. 정보공개를 신청한 내용 중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성명ㆍ직책ㆍ관련 업무 등에 대한 내용만 공개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데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집 주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ㆍ집 주소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