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268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1714 ○○아파트 309동 310호 피청구인 대한주택공사 청구인이 2002. 1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4회(2002. 9. 12, 2002. 9. 27, 2002. 10. 21, 2002. 11. 18.)에 걸쳐 정보공개를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회(2002. 10. 15, 2002. 12. 5.)에 걸쳐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 중 일부를 공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개를 요구한 정보 중 ①○○제2구역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치된 주민대표기구인 주민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와 피청구인이 1995. 1. 1.부터 1996. 12. 31.까지 주고받은 문서(협의회의 회의록 포함), ②○○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 또는 협의회(피청구인이 1994. 6.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았으므로 발신명의는 협의회가 아닐 수 있을 것임)가 피청구인에게 협의회의 운영비 등을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한 문서[94-6-20(1994. 6. 27)], ③○○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충당 등을 위하여 보류한 주택 20호에 대한 분양자 명단,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 납부영수증, ④협의회 운영비 입출금통장 사본 및 협의회에서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총 1,057,863,117원에 대한 세부집행 내역서가 공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1. 6. 4.부터 ○○재개발사업 구역 내인 서울특별시 ○○구 ○○ 10동 328-616에 주택을 소유하여 오고 있던 중, 1995. 4. 27.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피청구인과 1995. 8. 10. 분양계약(평당분양가 : 250만원)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당시 피청구인은 분양대상자 중 입주가 급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근처에 있는 아파트(서울특별시 ○○구 ○○ 10동 339번지 소재 임대아파트 중 27평형 90세대)를 평당 246만원에 우선 공급하였으나, 청구인은 ○○재개발사업이 완료한 후에 분양신청하기로 하였다. 다. 이후, 피청구인이 1999. 5. 12. ○○구청장으로부터 평당 분양가격을 457만원(44평 아파트 기준)으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청구인에게 평당 457만원에 근거한 가청산금 115,953,400원[201,125,675원(44평 아파트 총 분양가) - 85,172,275원(청구인의 재산 평가액)]을 납부하라고 하며 분양재계약을 강요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데, 청구인 등 52명이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은 2000. 2. 3. 가청산 인가조항을 삭제하여 변경인가 하라는 재결을 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01. 8. 1.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라.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분양대금을 1회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분양받은 아파트(301동 1602호)를 2001. 10. 5. 가압류한 상태이다. 마. 피청구인은 협의회(회장 이○○)에 배정하는 운영비 등을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협의회는 운영비 등 총 1,057,863,117원의 대부분을 영수증 없이 지출하며,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전횡을 묵인 또는 정당화하였다. 바. 이에, 청구인은 ○○재개발사업의 전과정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신청서를 4회에 걸쳐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자료를 공개하거나 또는 공개를 거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 중 피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자료를 공개하였거나 또는 공개를 하지 아니한 아래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 (1) 1995. 1. 1.부터 1996. 12. 31.까지의 협의회 회의록 및 협의회와 피청구인이 주고받은 문서 (2) 협의회(구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가 경비집행, 장부기록 등을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요청한 문서[94-6-20(1994. 6. 27.)] (3) 보류주택 20호의 분양자 명단,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 납부영수증 (4) 사업기간 중 협의회의 운영비 1,057,863,117원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서 및 입출금통장 사본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후 2001. 8. 10.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고, 2001. 8. 11. 분양처분 고시를 하였으며, 2001. 8. 23. 청산금 신청서 및 등기서류를 접수한 후 2001. 9. 14. 청산금의 지급을 시작하였고, 2001. 9. 21.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일부 권리자들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법원의 결정으로 2001. 10. 5. 청구인의 아파트를 가압류하였다. 나. 첫째, 청구인은 1995. 1. 1.부터 1996. 12. 31.까지의 협의회 회의록 및 협의회와 피청구인이 주고받은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이미 상당한 부분(1997. 1. 27.부터 2001. 9. 28.까지의 문서)을 공개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요구한다고 하여 그 분량에 관계없이 문서를 공개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 다. 둘째, 청구인은 협의회(구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가 경비집행, 장부기록 등을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요청한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협의회 등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는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라. 셋째, 청구인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충당 등을 위하여 보류한 주택 20호의 분양자 명단,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마. 넷째, 청구인은 사업기간 중 협의회의 운영비 1,057,863,117원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서 및 입출금통장 사본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주민대표협의회에서 협의회의 운영비 등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사항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 제22조 및 제23조 ○○제2구역제1지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규정 제8조 내지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5. 7. 14. 시행한 분양신청 및 권리신고접수 안내 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1) 피청구인이 사업시행자지정을 받아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구 주택 58531-1443(1995. 7. 5.)]를 득하였음을 알리며, 동 사항이 고시[○○구 고시 제1995-28호(1995. 7. 14.)]되었으므로, 도시재개발법 제40조 및 ○○제2구역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규정(이하 ��○○재개발사업시행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분양신청 및 권리신고를 하기 바란다. 2) 만일, 신청접수기간[1995. 7. 14. ~ 1995. 9. 11.(고시일부터 60일)] 내에 분양신청 및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 대상에서 누락될 것이라고 안내하였고, 대상자는 ○○재개발사업시행규정 제26조 및 제36조에서 정한 토지등 소유자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1995. 7. 14. 시행한 위 분양신청 및 권리신고접수 안내 문서에 첨부되어 있는 ��분양신청(권리신고)에 따른 안내문��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구 ○○ 10동 328-1번지 외 1112필지��로, 면적은 ��85,038㎡(25,724평)��으로,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998. 12. 31.까지��로, 분양신청장소는 ��대한주택공사 서울사업본부, ○○2-1지구 주민대표협의회��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다. 즉, 분양대상자로서 신청접수 시 토지 등을 보상받을 조건으로 인근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건설중인 분양주택(전용 59.50㎡형, 1995. 10. 입주예정)을 특별분양받고자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위 인근택지개발지구 내 분양주택의 공급조건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세대당 면적(㎡) 주택가격(천원) 아 파 트 지하주차장 계약면적 공유대지 계 입주금 융자금 계 전용 공용 86.62 59.50 27.12 5.01 91.63 29 66,516 54,516 12,000 ※ 1. 이 주택은 재개발지구 내 건설예정인 분양주택 최소평형과 분양면적이 비슷하며 분양가는 평당 250만원 수준임 2. 이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장소에 비치된 ��택지개발지구 내 분양주택 공급신청서�� 작성 요 (다) 청구인이 1995. 8. 1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분양신청서와 이에 첨부된 토지대장 등의 첨부서류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의 현거주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434-12(101호)��로, 소유권 내역 중 토지는 ��96㎡(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 ○○동 328-616)��로, 소유권 내역 중 건축물은 ��8평(무허가 주거용)��으로, 분양희망내용은 ��아파트(전용) 114.77㎡(34.71평) 및 상가��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이후 청구인은 2001. 6. 10. ○○제2구역제1지구 재개발아파트인 ○○아파트 301동 1602호를 분양 받았다. (라) 청구인이 2002. 9. 27.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산금 105,034,200원을 균등하게 5회(계약 시, 1999. 10. 10, 2001. 1. 10, 2001. 4. 10, 입주 시)로 나누어 납부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5. 청구인의 위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조치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2) 청구인이 2002. 9. 12. 공개를 신청한 정보 중 피청구인이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 공사 서울사업본부장의 직인이 찍힌 서울(재)1620-4566 문서의 사본 3) 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1997. 10. .), ○○2-1재개발사업 설계변경 2회, 가청산금 징수, 관리처분변경인가안 및 청산 등에 대하여 협의회가 동의해 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협의회의 경비집행에 따른 장부기록, 영수증 비치, 통장운영, 제세금 납부, 감사 및 주민보고서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가 자체처리 하도록 피청구인과 협의회간 사전에 약속한 자료 5) 피청구인이 누구와 협의하여 어떤 기준에 따라 보류주택을 처분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 보류주택의 호수별 분양자 명단과 분양가, 보류주택 처분협의 상대자와 분양기준 (마) 피청구인의 2002. 10. 15.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1) 피청구인은 재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분양처분고시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분양가격(191,291,336원)과 재산가격 등(86,257,063원)의 차액(105,034,200원)을 법에 따라 청산금으로 납부하도록 통지를 하였고, 또한 청산금은 관리처분계획공람과 ○○구청장의 인가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하였으며, 청구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개할 계약서는 없다. 2) 피청구인 공사 서울사업본부장의 직인이 찍힌 서울(재)1620-4566 문서의 사본은 시행일자가 1995. 7. 14.인 것으로, 당시 피청구인은 1995. 7. 19.자 서울신문에 분양신청안내공고를 한 후 청구인에게 분양신청안내문, 분양신청서식 및 사업시행규정의 자료를 첨부하여 서울잠실우성우편취급소 소인 제13216호(1995. 7. 20.)로 우송하였기 때문에 위 서울사업본부장의 직인이 찍힌 위 문서의 사본은 없다. 3) 피청구인 공사가 도시재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주요사업단계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내용을 설명한 사실이 있고, 협의회가 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1997. 10. .), ○○2-1재개발사업 설계변경 2회, 가청산금 징수, 관리처분변경인가안 및 청산 등에 대하여 동의해 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공개할 자료는 없다. 4) 협의회의 경비집행 등과 관련하여 피청구인과 협의회간 사전에 약속한 사실은 없고, 단지 경비집행에 따른 장부기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문서를 시행한 사실은 있다. 5) 보류주택의 호수는 총 20호(301동 : 2502호, 302동 : 210호, 310호, 2214호 및 2508호, 303동 : 704호, 804호, 2304호, 2404호 및 2405호, 304동 : 303호, 502호, 503호, 2105호 및 2205호, 306동 : 2501호, 307동 : 206호 및 2202호, 309동 : 908호 및 2508호)이고, 분양가는 23평 109,720,000원, 33평 160,283,000원, 44평 229,326,000원이며, 보류주택은 사업시행규정 제40조에 따라 주민대표협의회와 협의하여 처분하였고, 분양자 명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대상정보가 아니다.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회신한 위 2002. 10. 15.자의 정보공개 내용이 미흡하여 재차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하며, 청구인이 2002. 10. 21. 및 2002. 11. 1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변경인가 2회, ○○2-1재개발사업 설계변경 2회, 관리처분계획 인가, 가청산금 징수,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및 청산 등에 대하여 협의회와 협의한 내용 및 동 안건에 관한 협의회의 회의록 2) 협의회의 경비집행에 있어 장부기록 등 관리사항을 자체 처리토록 시행한 문서 3) 보류주택의 호수별 분양자 이름과 분양가, 분양금영수증, 처분협의 상대자와 분양기준 4) ○○2-1재개발과 관련한 권리자와 피청구인 혹은 협의회간 소송판결문(준비서면, 소장 포함) 5) 협의회의 사업기간 중 회의록 전체, 피청구인과 협의회간 주고받은 공문서 전체 6) 협의회의 사업기간 중 운영비용 1,057,863,117원의 세부집행내역서 7) 협의회의 운영비 입출금 상황을 밝히는 통장사본 (사) 피청구인의 2002. 12. 5.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및 청산 등에 대하여 협의회와 협의한 내용 및 동 안건에 관한 협의회의 회의록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1997. 1. 27.(제38차 ○○2-1재개발사업주민대표협의회 회의 소집통보 문서)부터 2001. 9. 28.(○○2-1재개발사업주민대표협의회의 해산 통보 문서)까지의 주민대표정기월례회 회의록 및 피청구인과 협의회가 주고받은 문서를 공개하였다. 2)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협의회의 경비집행에 있어 장부기록 등 관리사항을 자체 처리토록 시행한 문서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관련문서를 다음과 같이 각각 공개하였다. 가) 피청구인이 1994. 7. 25. ○○2-1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한 주민대표기구 운영경비 지급시행 문서에 의하면, 지급금액 회수방법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분양가격으로 회수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 및 지급 방법은 ��은행계좌에 이체 지급, 청구 및 지급을 위해 재개발추진위원장의 사용 인감계 및 은행계좌 사용 실인 사전 등록 운영(변경 시 변경등록)��으로 되어 있으며, 회계․세무신고 및 주민보고 등 관리는 ��경비 집행에 따른 장부기록, 영수증 비치, 통장운영, 제세금 납부, 감사, 주민보고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대표 운영비 등 지급내역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주민대표기구의 운영경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총 1,057,863,117원이다. 3)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보류주택의 홋수별 분양자의 이름과 분양가, 분양금 영수증, 처분협의 상대자와 분양기준에 대하여는, 위 보류주택 중 23평형인 304동 502호를 제외한 19호의 구분[23평형(4호), 33평형(12호), 44평형(3호)], 해당 동과 호의 번호, 분양가격 및 계약일을 공개하였고, ○○재개발사업시행규정 제39조제3항에 의해 협의회와 협의하여 수의계약형식으로 선착순 분양하였으며, 분양자의 이름 및 분양금 영수증 등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권리자와 피청구인 혹은 협의회간 소송판결문(준비서면, 소장 포함)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재개발사업 기간 중 협의회의 회의록 전체, 피청구인과 협의회간 주고받은 공문서 전체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1997. 1. 30.경(제38차 ○○2-1재개발사업주민대표협의회 회의 소집일)부터 2001. 9. 28.경(○○2-1재개발사업주민대표협의회의 해산일)까지의 주민대표정기월례회 회의록 및 피청구인과 협의회가 주고받은 문서를 공개하였다. 6)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협의회의 사업기간 중 운영비용 1,057,863,117원의 세부집행내역서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주민대표기구의 운영경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총 1,057,863,117원이라는 것과, 위 금액을 1993. 4. 26.부터 2001. 6. 30.까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였는데, 세부집행내역은 주민대표기구 운영경비, 회의비, 소송비용, 행사지원비 및 행정기술자문비용 등으로 구분하여 협의회에 지급하였다는 것을 공개하였다. 7)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협의회의 운영비 입출금 상황을 밝히는 통장사본에 대하여는, 위 통장은 협의회에서 관리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피청구인이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3. 4. 3. 문서(문서번호 : 국행심 61240-403)를 시행하여, 피청구인이 현재 ①1995. 1. 1.부터 1996. 12. 31.까지의 협의회 회의록 및 협의회와 피청구인이 주고받은 문서, ②○○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 또는 협의회가 피청구인에게 협의회의 운영비 등을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한 문서[94-6-20(1994. 6. 27)], ③○○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충당 등을 위하여 보류한 주택 20호에 대한 분양자 명단,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 납부영수증 및 ④협의회의 운영비 입출금통장 사본 및 협의회에서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총 1,057,863,117원에 대한 세부집행 내역서를 보유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2003. 4. 16. 피청구인은 위 4건의 정보 중 ①․③ 및 ④의 정보는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②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한 문서(문서번호 : 추위 94-6-20, 시행일자 1994, 6. 27.)의 기록내용은 청구인의 주장과 다르게 ��○○2-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윤성)��에서 피청구인에게 위 위원회의 ��6월분 운영비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부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살피건대,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갖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로 구체화된 권리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당해 정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먼저, 1995. 1. 1.부터 1996. 12. 31.까지의 협의회 회의록 및 협의회와 피청구인이 주고받은 문서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조사한 바 위 기간동안 협의회와 피청구인이 주고받은 문서의 내용은 협의회가 피청구인에게 운영비 등의 지급을 요청한 것 또는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사업설명회의 개최일 등에 대한 통보 등 ○○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 협의회와 피청구인이 협의한 것 등에 대한 것으로, 협의회 회의록의 내용은 ○○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의 각종 문제점[기공식 준비, 민원의 해소, 관리처분계획(안) 등]에 대하여 토의한 것으로 각각 확인되었고, 이미 피청구인이 1997. 1. 27.(제38차 ○○2-1재개발사업주민대표협의회 회의 소집통보 문서)부터 2001. 9. 28.(○○2-1재개발사업주민대표협의회의 해산통보 문서)까지의 협의회 회의록 및 협의회와 피청구인이 주고받은 문서를 공개한 사실이 있으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등 관계법령에 이러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하고 있는 규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이러한 정보들은 공개됨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1995. 1. 1.부터 1996. 12. 31.까지의 협의회 회의록 및 협의회와 피청구인이 주고받은 문서를 공개하는 것이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나, 이미 피청구인이 1997. 1. 27.부터 2001. 9. 28.까지의 협의회 회의록 및 협의회와 피청구인이 주고받은 문서를 공개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가 피청구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정보량은 아니라 할 것이며,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할 수 있는데 그치고 공개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두번째,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 또는 협의회가 피청구인에게 협의회의 운영비 등을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한 문서[94-6-20(1994. 6. 27)]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확인한 바 위 문서(문서번호 : 추위 94-6-20, 시행일자 1994, 6. 27.)의 기록내용은 청구인의 주장과 다르게 ��○○2-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윤성)��에서 피청구인에게 위 위원회의 ��6월분 운영비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4. 9. 29.자��주민대표기구 운영경비 지급 시행�� 문서[문서번호 : 서울(재)1600-5510]에 의하면 협의회가 구성(문서번호 : 주협 94-9-1, 시행일자 : 1994. 9. 16.)됨에 1994. 9.부터 매월 914만원을 협의회에 지급하되 경비집행에 따른 장부기록․영수증 비치․통장운영․제세금 납부․감사․주민보고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나, 위 문서에도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등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 또는 협의회가 피청구인에게 협의회의 운영비 등을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문서의 공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라) 세번째,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충당 등을 위하여 보류한 주택 20호에 대한 분양자 명단,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정보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인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할 것이고, 동호 단서에서 규정한 비공개의 예외사유인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라든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도 아닐뿐더러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공개하고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이러한 정보의 공개가 공공기관의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마) 마지막으로, 협의회의 운영비 입출금통장 사본 및 협의회에서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총 1,057,863,117원에 대한 세부집행 내역서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입출금통장 사본을 제외한 협의회의 운영비 세부집행 내역서에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인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할 것이고, 동호 단서에서 규정한 비공개의 예외사유인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라든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도 아닐뿐더러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공개하고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이러한 정보의 공개가 공공기관의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협의회의 운영비 등 입출금 통장 사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등 관계법령에서 이러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하고 있는 규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공개를 요구한 정보 중 ��1995. 1. 1.부터 1996. 12. 31.까지의 협의회 회의록 및 협의회와 피청구인이 주고받은 문서��및 ��협의회의 운영비 입출금통장 사본��은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 또는 협의회가 피청구인에게 협의회의 운영비 등을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한 문서[94-6-20(1994. 6. 27)]��와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충당 등을 위하여 보류한 주택 20호에 대한 분양자 명단,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 납부영수증�� 및 ��협의회에서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총 1,057,863,117원에 대한 세부집행 내역서��는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1995. 1. 1.부터 1996. 12. 31.까지의 협의회 회의록 및 협의회와 피청구인이 주고받은 문서��및 ��협의회의 운영비 입출금통장 사본��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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