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52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연대(대표 양○○)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106번지 ○○은행 4층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2004. 9.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29. 2002. 1. 1.부터 2004. 6. 30.까지 전라북도에 설치된 ①위원회 현황, ②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위원회의 활동내용, ③위원회의 회의현황(일자, 장소, 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사본ㆍ출력물)를 청구하자, 이에 피청구인이 2004. 8. 5. 위원회명, 위원회별ㆍ연도별 회의개최 횟수, 소관부서를 공개하고, 그 외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위원회 위원명단은 성명, 직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있고, 회의록은 각 소관부서별로 89개 위원회에서 총 722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자료의 양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하고 나머지는 공개 결정했는바,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전라북도의 2002년도 1월부터 2004년도 상반기까지의 각 위원회 회의개최수를 보면 89개 위원회가 총 722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러한 위원회의 명칭과 회의 개최일수만으로는 전라북도 각 위원회의 성격(자문, 의결, 합의)을 알 수 없으며, 각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떠한 결정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나. ○○백화점의 허가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에서도 특혜라고 지적하였고, 시민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이 자행되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간과할 수 없으며, 같은 사안으로 동일한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회의록의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가 충분한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전문위원들이 참여하였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위원들의 성명과 직업공개는 필수적이다. 다. 피청구인은 공개거부의 근거로 구 정보공개법(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의 규정(현행 제9조제1항제6호)을 근거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위원명단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새롭게 전문 개정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는 행정관청의 부당한 비공개사유의 자의적 해석에 대한 남용을 막기 위해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예외항목을 두고 있어, 비록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피청구인은 위원명단이 공개될 경우 관련 단체나 일부 관계자로부터 압력이나 로비를 받을 수 있고, 회의록의 외부공개는 자유로운 심사분위기를 해쳐 공정성의 확보에 지장을 준다고 주장하나, 위원들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공개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실정법에 명시된 대로 공개하면 되는 것이며, 위원 개개인의 발언이나 의견개진을 공개함으로써 비공개로 인한 위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의견 개진을 방지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 등이 공개됨을 두려워 자신의 소신을 개진할 능력도 없는 자가 위원이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위원회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고 피청구인의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위원회가 친목회 성격으로 방만하게 운영되어지고 있어 회의를 식당에서 하는지의 여부도 정보공개를 통해서 주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소속, 직위, 성명, 직업 등이 포함된 위원회의 위원명단을 비공개정보로 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1항제6호(개정전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한다는 원칙 하에 다만, 이중 공개가 가능한 개인정보는 5가지에 한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예외로 인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열거한 5가지 공개 가능한 예외 항목에 각 위원회의 위원명단이 명확히 해당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며, 각 위원회의 위원명단은 소속ㆍ직위ㆍ성명ㆍ직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 비공개대상정보의 예외조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명단 중에는 위원회 성격에 따라 동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내지 제11조(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의 규정에 의거 이를 보호할 의무도 있다. 나. 청구인은 회의일자,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최종 의사 형성에 관하여 토의가 이루어지는데, 심리ㆍ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심리ㆍ의결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이 확정된 후에도 위원회의 회의록을 당해 의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하기 시작하면 장래 있게 될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위원들은 자신들의 발언도 의결확정 후에 공개될 것을 우려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토론 및 심리ㆍ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위원명단과 위원회의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및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등의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4. 7. 29. 2002년부터 2004년 6월까지의 전라북도에 설치된 ①위원회 현황, ②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위원회의 활동내용, ③위원회의 회의현황(일자, 장소, 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의 공개(사본ㆍ출력물)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4. 8. 3.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위원회명, 위원회별ㆍ연도별 회의개최 횟수, 소관부서를 청구인에게 공개하기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 건 정보중 위원회의 활동내용, 회의현황중 일자, 장소는 피청구인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별도의 문서 등의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고 각 위원회 별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의록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이다. (라) 전라북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총 89개인데 그 현황은 별지와 같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익사업 위원회의 명부에는 위원회명, 성명, 직위, 성별, 선임일자, 직업ㆍ소속, 직종ㆍ추천별, 위촉일자, 거주지(시ㆍ군까지만 표시됨)가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각 위원회 구성 및 회의 현황에 의하면, 위원회의 설치근거는 법령, 조례, 훈령, 기타 등으로 되어 있고, 위원회의 기능은 심의, 자문, 협의, 의결, 조정 등으로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정보 중 ①의 정보는 공개되어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위원회의 활동내용, 회의현황 중 일자ㆍ장소에 대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작성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아니고 각 위원회 별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의록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위원회의 위원명단과 회의록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공개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의 정도 및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는 설립근거법령, 기능 등 그에 따른 각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보공개여부를 각각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라북도에 설치된 89개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각 위원회의 위원명단과 회의록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인지의 여부를 각각 판단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채 전라북도에 설치되어 있는 89개의 모든 위원회의 위원명단과 회의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비공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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