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988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강원도 ○○시 ○○우체국 사서함 87호 피청구인 광주지방교정청장 청구인이 2004.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교도소 재감 시의 의료처우에 대해 제기한 민원이 피청구인에게 이송되었고 피청구인은 이를 조사한 후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고 민원회신을 하자, 청구인은 2004. 1. 13. 피청구인에게 조사자료(① 청구인이 ○○교도소 수용생활 중 6회에 걸쳐 정기 및 수시 건강진단을 받은 기록, ② 타수용자들의 자술서, ③ ○○교도소 의무과장의 답변서, ④ 그 밖의 조사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3. 1. 30. 위 조사자료 중 ①부분만 사본공개를 하였고 나머지 ②, ③, ④부분은 비공개결정을 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4. 2. 9. ②, ③, ④부분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3. 2. 23. 청구인에게 위 조사자료 중 ③부분에 대해 사본공개를 결정하고, 나머지 ②, ④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여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비공개를 결정한 "타수용자들의 자술서"부분은 그 비공개사유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그 진술내용을 분석하면 개인정보를 삭제하더라도 진술자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인데, 청구인이 ○○교도소에서 수용 중이었던 때는 약 3년 전으로 수용되었던 사람들을 잘 모르고 생활했고 징벌거실에 함께 수용되었던 수용자들도 이미 출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알아보지도 못하는 수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삭제한 자료마저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이 비공개를 결정한 "그 밖의 조사기록 일체"부분은 그 비공개사유가 조사와 관련된 타인에 관한 정보와 조사자의 의견이 포함되어 공개할 경우 계속적인 조사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것인데, 청구인은 정보공개를 요구하면서 타인에 관한 정보와 조사자의 의견을 제외한 조사기록을 공개하여 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조사자료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삭제한 타수용자들의 자술서"부분은 그 진술 내용을 분석하면 진술자를 유추할 수 있어 개인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더라도 진술자에 대한 보호가 어렵고, 공개될 경우 조사에 응한 수용자들의 교정당국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켜 계속적인 조사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의거한 비공개결정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그 밖의 조사기록 일체"부분은 조사자와 관련된 타인에 관한 정보와 조사자의 의견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피조사자가 자유로운 진술 등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계속적인 조사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의거한 비공개결정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7조제1항제4호ㆍ제6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민원에 대한 회신,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광주지방교정청 결정 및 결정이유, 자술서, 재소자건강진단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교도소가 수용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였다고 허위 사실을 수용자 건강진단부에 기록하여 수용자 의료처우에 대한 명백한 법적 권리침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2003. 10. 11. 감사원에 제출하였고, 2003. 11. 5.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어 조사되었는데, 피청구인은 2003. 11. 17.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발견 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1.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조사내용 중 ① 청구인이 ○○교도소 수용생활 중 6회에 걸쳐 정기 및 수시 건강진단을 받은 기록, ② 타수용자들의 자술서, ③ ○○교도소 의무과장의 답변서, ④ 그 밖의 조사기록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4. 1. 30. 위 청구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조사내용 중 ① 청구인이 ○○교도소 수용생활 중 6회에 걸쳐 정기 및 수시 건강진단을 받은 기록을 사본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비공개결정을 하는 일부공개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4. 2. 9. 비공개결정된 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하여 줄 것을 이의신청하였다. - 다 음 - ① 타수용자들의 자술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고 청구인에게 공개하여 줄 것. ② ○○교도소 의무과장의 답변서가 성명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수용자의 처우를 위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청구인 외의 개인 정보 등을 삭제하여 청구인에게 공개하여 줄 것. ③ 그 밖의 조사기록 일체를 비공개하는 이유가 조사관련 내용이 조사와 관련된 타인의 정보와 조사자의 의견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계속적인 조사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것인데 조사와 관련된 타인에 관한 정보와 조사자의 의견 등을 제외한 조사관련 내용을 청구인에게 공개하여 줄 것. (라) 피청구인은 2004. 2. 23.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일부인용하여 "○○교도소 의무과장의 답변서"부분을 사본공개하고,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삭제한 타수용자들의 자술서"부분은 개인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더라도 그 진술내용을 분석하면 진술자를 유추할 수 있어 선의로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자들의 사생활의 침해가 현저한 교정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그 밖의 조사기록 일체"부분은 조사와 관련된 타인에 관한 정보와 조사자의 의견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피조사자의 자유로운 진술 등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속적인 조사업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각각 비공개결정을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자술서에는 칭호번호, 성명, 죄명, 형기 및 수용거실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자술서 내용에는 언제 ○○교도소에 수용되었는지 또는 이송되었는지에 대한 진술과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받았는지에 대한 진술 및 어느 곳으로 출역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술 또는 징벌집행의 이유와 징벌집행 중의 건강진단에 대한 진술 등이 자술되어 있다. (바) 재소자건강진단부는 재소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죄명ㆍ형명 등 개인 인적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 실시일자와 진단사유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신체와 정신에 대한 검사 및 판정 또는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사)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는 1. 일시, 2. 장소, 3.조사자, 4. 인적사항, 5. 민원요지, 6. 조사결과 7. 조사자의견으로 이루어져 있고, 조사결과는 의무과장의 답변, 수용자의 자술서 및 재소자건강진단부를 근거로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정보공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을 제외하고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먼저,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삭제한 타수용자들의 자술"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타수용자가 자술한 내용에는 언제 ○○교도소에 수용되었는지 또는 이송되었는지에 대한 진술과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받았는지에 대한 진술 및 어느 곳으로 출역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술 또는 징벌집행의 이유와 징벌집행 중의 건강진단에 대한 진술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성명ㆍ죄명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더라도 그 진술내용을 분석하면 쉽게 진술자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점, 이 부분 정보의 공개 시 얻게 되는 청구인의 권익구제 또는 공익보다는 타인의 비밀, 인격권 등 타인의 기본권 보장이 침해될 우려가 더 큰 점, 교정에 관한 정보로서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자들의 사생활의 침해가 현저하고 공개될 경우 교정과 관련된 조사에 수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방해하여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 중 "조사와 관련된 타인에 관한 정보와 조사자의 의견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조사기록 일체"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는 1. 일시, 2. 장소, 3.조사자, 4. 인적사항, 5. 민원요지, 6. 조사결과 7. 조사자의견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서 타인에 관한 정보와 조사자의견을 제외하면 "조사결과"부분이 문제된다고 할 것이며, 조사결과는 "의무과장의 답변, 타수용자의 자술서 및 재소자건강진단부"를 근거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데, "의무과장의 답변과 타수용자의 자술"부분은 "그 밖의 조사기록 일체"와는 별도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재소자건강진단부"부분의 공개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재소자건강진단부는 이미 2004. 1. 13. 피청구인에 의해 사본공개되었고, 타수용자들의 재소자건강진단부는 재소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죄명ㆍ형명 등 개인 인적 사항을 삭제하더라도 실시일자와 진단사유뿐만 아니라 신체(키, 몸무게, 가슴둘레 등)와 정신에 대한 검사 및 판정 또는 감정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얻게 되는 청구인의 권익구제보다는 타인의 비밀, 인격권 등 타인의 기본권 보장이 침해될 우려가 더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