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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7356 재결일자 2010. 02. 0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장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이 집행한 예산의 내역으로서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또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4. 1. 피청구인에게 ① 피청구인이 2006. 7. 1. 이후 집행한 해외 홍보비의 홍보내용(집행건별로 무슨 내용을 홍보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 ② 2006. 7. 1. 이후 국내 언론매체(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잡지)에 집행한 광고비의 건별 광고게재 언론사 명칭 및 집행일자, 집행금액, 광고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4. 23. 이 사건 정보들 중 ①의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 결정을 하고, ②의 정보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의거하여 해당 121개 언론매체에 정보공개 여부를 질의한 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회신한 68개 언론매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고 그 밖의 언론매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법제처에서도 ‘정부기관이 집행하는 정부광고(정책광고) 업무에 관련된 정보 중 이미 집행한 정부광고의 매체사별 계약단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 관련 정보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인데도 ②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9. 4. 1. 공개청구한 정보는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의거 해당 기관에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통보하고 그 의견을 청취한 후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받은 언론사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제2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제3자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4.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에 대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을 통해 송부해줄 것을 요청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4. 9.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정보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해당 언론매체 121곳에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09. 4. 15.까지 회신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4. 10.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의거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어 제3자(언론매체)에게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정보들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 ○○, ○○, ○○, ○○, ○○닷컴 등 68개 언론매체에서는 이 사건 정보들 중 자신들과 관련 있는 정보에 대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4.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1조 및 제6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하는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거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않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제3항과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이 집행한 예산의 내역으로서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피청구인이 집행한 홍보비는 이를 수령한 언론사의 광고수입의 일부분을 구성할 뿐이어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이를 수령한 언론사의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7항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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