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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385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75-3 ○○빌딩 신관 3층 ○○연대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청구인이 2002. 10.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8. 8. 2002년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 기업집단의 기업집단별,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별 출자총액과 상기 출자총액 중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사유별 출자내역에 관한 자료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8. 19.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자료 중 대상 기업집단의 기업집단별 출자총액과 위 출자총액 중 기업집단별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출자내역은 이를 공개하였으나, 기업집단 소속 개별회사의 출자총액과 위 출자총액 중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사유별 출자내역(이하 ��개별회사의 출자총액등��라 한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2조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후 동일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취지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 출자능력을 넘는 기업확장, 특히 부채에 의한 기업확장을 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해지는 것을 방지하여 자체 투자사업의 내실화와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주주 또는 투자자로서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개별기업의 출자총액 및 출자내역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인 개별회사의 출자총액등은 당연히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 알려지더라도 사업활동에 불리할 것이 없으며, 의무적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상장회사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비상장회사 중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타법인에 대한 출자내역이 위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공개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개별회사의 출자총액등의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설사, 개별회사의 출자총액등의 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공개할 경우 해당 법인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든가 해당 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을 우려는 없고, 오히려 기업경영이 투명해지고 투자자의 적정한 판단에 도움을 주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라.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2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는 이유로 개별회사의 출자총액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오히려, 제도 시행과정에 있어서의 행정투명성 제고 및 제도 자체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개별회사의 출자총액등의 정보는 공정거래법의 집행을 위하여 제출된 자료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이 위 공정거래법의 집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장회사가 제출한 사업보고서 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비상장회사 중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타법인에 대한 출자내역이 공개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개별회사의 출자총액등의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각 기업별 감사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는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권한행사, 경영투명성보장 등을 위하여 작성․공시되는 것이고, 개별회사의 출자총액등의 정보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제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용목적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참고로 감사보고서의 작성기준과 개별회사의 출자총액등의 작성기준은 동일하지 않다. 다. 또한, 개별기업에서는 대부분 개별회사의 출자총액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상법에서도 기업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공시범위에 있어 소수주주, 일반주주, 회사채권자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개별회사의 출자총액등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개별회사의 출자총액등의 정보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비밀에 해당된다고 보며, 공무원이 이러한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관련법령의 시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9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 참고로, 증권거래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은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의 서면에 의한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타인에게 당해 위탁자의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와 그 예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나, 감독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어, 정보의 제공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 제8조제1항, 제16조 및 제17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3조, 제62조 및 제69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증권거래법 제5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 통보 문서, 이의신청서,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문서, 이의신청기각 결정 통보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2. 8. 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면, 사용목적은 ��사업관련��으로, 공개방법은 ��사본․출력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정보내용은 2002년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 기업집단의 ①기업집단별, 기업집단소속 계열사별 출자총액과, ②상기 출자총액 중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사유별 출자내역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02. 8. 19. 청구인에게 통보한 정보부분공개결정 통보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 중 계열사별 출자총액과 적용제외․예외인정 사유별 출자내역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시행을 위해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것으로서, 동법 제62조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는 정보이므로, 기업집단별 출자총액과 적용제외․예외인정 사유별 출자내역에 한해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공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한국전력공사 등 19개 기업집단)의 순자산액, 출자총액, 출자비율 현황 2)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출자 사유별 현황(민간기업집단 : 삼성 등 11개 기업집단) 여기에서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것은 공기업인수, 국가등 소유회사, 동종/밀접관련 및 SOC로 되어 있고, 예외인정에 해당하는 것은 구조조정, 중소기업, 벤처기업, 유상증자, 외국인투자기업 및 부실기업소유주식으로 되어 있다. 3)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출자 사유별 현황(공기업집단 : 한국전력공사 등 3개 기업집단) 여기에서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것은 공기업인수, 국가등 소유회사, 동종/밀접관련 및 SOC로 되어 있고, 예외인정에 해당하는 것은 구조조정, 중소기업, 벤처기업, 유상증자, 외국인투자기업 및 부실기업소유주식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2. 8. 27. 피청구인의 2002. 8. 19.자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2. 8. 30.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결과를 2002. 9. 3.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현황․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4월말까지 다음 각호[1. 당해 회사의 명칭․자본금 및 자산총액등 회사의 개요, 2.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수, 3.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회사의 순자산액․출자한도액 및 출자총액, 4. 당해 회사의 채무보증 금액]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1. 당해회사의 소유주식 명세서, 2. 계열회사와의 상호출자 현황표, 3. 당해 회사의 직전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4.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명세서 및 직전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내역, 5.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채무보증명세서 및 직전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내역, 6. 제4호․제5호 및 제1항제4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회사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중 기업집단별 출자총액과 위 출자총액 중 기업집단별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사유별 출자내역에는 개별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개별회사의 출자총액등의 정보에는 적용제외(SOC 등) 및 예외인정(벤처기업 등)사유별로 개별기업이 출자한 회사명 및 투자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경쟁상태에 있는 기업 등에 개별기업의 상세한 투자정보가 노출될 것이고, 이는 곧 개별기업의 사업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어, 개별회사의 출자총액등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별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개별회사의 출자총액등의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정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개별회사의 출자총액등의 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공개할 경우 오히려 기업경영이 투명해지며, 또한 투자자의 적정한 판단에 도움을 주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정보를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업 스스로 공개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기관 등 제3자가 기업경영이 투명해진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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