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7305 재결일자 2008. 12.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제23조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서인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에 정보비공개에 관한 어떠한 사유도 기재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는바, 이는 「행정절차법」규정에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비공개 사유를 적시하여 재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10. 2. 자신의 재요양 신청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2008. 9. 25. 개최된 피청구인의 자문의사회의와 관련하여 ‘주치의사 소견조회문서, 주치의사소견조회소견서, 자문의사전원소견서, 정○○가 제출한 문건일체, 본건 재요양처리관련 법령일체, 자문의사이름, 연락처, 근무병원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8. 10. 6.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되 자문의사의 이름·연락처·근무병원을 제외한다는 취지의 부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재요양을 훼방놓는 비윤리적 자문의사들을 알아내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가 필요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중 자문의사의 이름·연락처·근무병원이 공개될 경우, 자문의사에 대한 회유·압박·로비 등으로 인해 피청구인의 산재보험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또한 소견서에 불만과 앙심을 품고 자문의사를 위협할 우려도 있으며, 자문의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에 현저한 침해가 우려되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3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재결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8. 10. 2.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10. 6. 이 사건 정보 중 자문의사의 이름·연락처·근무병원은 비공개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10. 6.자 이 사건 처분서인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의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란에 어떠한 사유도 기재하지 아니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르면, 원칙상 모든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다만 ①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②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③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처분에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행정이 보다 신중하고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쟁송제기 여부의 판단 및 쟁송준비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제23조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서인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에 정보비공개에 관한 어떠한 사유도 기재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는바, 이는 「행정절차법」규정에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비공개 사유를 적시하여 재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판례 ㅇ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신청서류반려처분취소(대판 2004. 5. 28, 2004두961)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재량권행사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 없이 재량행위인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를 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경우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ㅇ 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대판 1990. 9. 11, 90누1786)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며, 이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 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세무서장인 피고가 주류도매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통지에 “상기 주류도매장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주세법 제11조 및 국세법사무처리규정 제26조에 의거 지정조건위반으로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합니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원고의 영업기간과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어떠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면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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