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121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시민연대(대표자 성 ○ ○) 서울특별시 ○○구 ○○로 1가 25 ○○회관 1807호 피청구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청구인이 2001.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 5. 피청구인에게 ①법인세법상의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의 실시에 관한 내규ㆍ예규ㆍ지침 등 관련 법규에 관한 정보 일체(이하 “세무조사실시에 관한 지침 등의 정보”라 한다), ②1996. 1. 1. 이후 현재까지 방송법상의 방송사업자 및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의 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ㆍ외국어일간신문ㆍ일반주간신문ㆍ특수주간신문ㆍ통신ㆍ잡지를 발행 또는 경영하는 자(이하 “언론사”라 한다) 및 그 대표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세무조사를 실시한 현황 및 그 결과 등에 관한 정보 일체(이하 “언론사의 세무조사실시에 관한 정보”라 한다), ③1996. 1. 1. 이후 현재까지 언론사의 법인세 및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납부ㆍ징수현황 및 감면세액 현황 등에 관한 정보 일체(이하 “언론사의 세금징수에 관한 정보”라 한다), ④피청구인이 1999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주)○○일보사 회장 홍○○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 사건에 대한 정보 일체(이하 “홍○○의 조세포탈사건에 대한 정보”라 한다), ⑤현행 조세관련법령에서 언론사 및 언론사 종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 또는 세제상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정보 일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④의 정보 중 “○○그룹 세무조사결과 발표문”과 ⑤의 정보만을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여 2001. 1.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언론을 감시하고, 한국 언론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바람직한 언론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성립한 단체로서, 그 동안 언론개혁을 위한 정책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 및 언론감시를 위한 모니터 활동지원ㆍ미디어교육 제도화 사업ㆍ언론피해구제 및 언론정보공개운동을 통한 수용자 주권확보사업 등의 활동을 활발히 펼쳐 왔다. 나. 피청구인은 자산 100억원 이상의 법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5년마다 한번씩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언론사에 대하여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권언유착을 꾀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는 바, 따라서 피청구인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적절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국민 앞에 공개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여 이 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비공개결정한 정보 중 ①세무조사실시에 관한 지침 등의 정보는, “법규”에 관한 정보이어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②언론사의 세무조사실시에 관한 정보, ③언론사의 세금징수에 관한 정보 및 ④홍○○의 조세포탈사건에 대한 정보는 첫째, 그것이 구체적인 과세자료가 아닌 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비밀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둘째, 언론사 및 그 대표자의 명칭이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명기되어 있어 더 이상 개인식별정보로 볼 수 없으며, 셋째, 공공성과 도덕성이 강조되는 언론사 등이 탈세를 하여 세금을 추징당하였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시청자 및 독자 등)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또한 비공개대상정보로 볼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①세무조사실시에 관한 지침 등의 정보는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업종의 규모 및 변화 등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합한 조세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변경되고, 개별 사안에 따라 수시로 발생되는 등 그 규정의 내용이 방대하여 관련자료 일체를 요구하는 포괄적인 정보청구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행정업무 지침과는 달리 납세자에게 민감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대부분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납세자가 공개된 당해 지침을 악용하여 신고내용을 조정함으로써 공평과세와 성실납세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 및 조사계획수립이나 보고절차 등에 납세자의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이 개입되어 조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고,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줄 수도 있어, 외국에서도 세무조사의 운용 등에 관한 지침은 일반 여타규정과는 달리 비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②언론사의 세무조사실시에 관한 정보 및 ④홍○○의 조세포탈사건에 대한 정보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정보로서 세무조사는 오로지 국세부과징수를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납세자의 신뢰에도 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 분명하고, 또한 세무조사실시에 관한 정보는 납세자의 신용이나 명예, 경영상의 비밀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헌법상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생활의 비밀이 공개될 경우 기업경영의 비밀이 노출되어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등 납세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특별히 언론사라 하여 그 세무조사실시에 관한 정보를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 볼 수도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③의 정보는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 등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피청구인은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 등에 관하여 국세부과징수 목적 외에 사용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 및 모든 국민에 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비공개결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위헌ㆍ위법한 결정으로 볼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1. 5. 피청구인에게 ①법인세법상의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의 실시에 관한 내규ㆍ예규ㆍ지침 등 관련 법규에 관한 정보 일체, ②1996. 1. 1. 이후 현재까지 언론사 및 그 대표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세무조사를 실시한 현황 및 그 결과 등에 관한 정보 일체(세무조사 대상 언론사, 세무조사 실시사유, 세무조사 실시기간, 추징세액, 형사고발 여부, 체납처분 현황, 결과통지 현황 둥), ③1996. 1. 1. 이후 현재까지 언론사의 법인세 및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납부ㆍ징수현황 및 감면세액 현황 등에 관한 정보 일체, ④피청구인이 1999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주)○○일보사 회장 홍○○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 사건에 대한 정보 일체(고발장, 첨부자료, 조사복명서, 참고인 등 관계장에 대한 조사서류, 압수조서 및 압수물, 세무조사사전통지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발표문, 그 외 조사자료 등 포함), ⑤현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법령에서 언론사 및 언론사 종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 또는 세제상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현황에 관한 정보 일체(세목별로 감면 또는 특례 현황을 해당 법률의 조문을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적시 요망)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①세무조사실시에 관한 지침 등의 정보는 그 내용이 방대하여 포괄적인 제공이 어려우며, 다른 행정업무 지침과는 달리 납세자들에게 민감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대부분 엄격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정보여서 공개될 경우 조세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②언론사의 세무조사실시에 관한 정보와 ③언론사의 세금징수에 관한 정보 및 ④홍○○의 조세포탈사건에 대한 정보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인 동시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라는 이유로 ④의 정보 중 “○○그룹 세무조사결과 발표문”과 ⑤의 정보만을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여 2001. 1.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국민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신규로 작성 또는 가공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공개청구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계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제6호. 다만,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 및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에 대하여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①세무조사실시에 관한 지침 등의 정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한 이 정보는 세무조사가 실시된 이후에 시행된 모든 지침 등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시행중인 지침 등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지 등 그 청구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내규ㆍ예규ㆍ지침 등은 행정청의 내부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그 기준 및 업무처리 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이는 경제상황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업종의 규모 및 변화 등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되는 등 그 내용이 광범위하여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를 전부 공개할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세무조사실시에 관한 지침 등은 다른 행정업무의 지침과는 달리 세무조사의 실시시기ㆍ범위ㆍ대상 등 납세자들에게 민감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성실신고와 공평과세를 추구하는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여 세무조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위 정보가 피청구인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로 구분되어 존재하는 것도 아니어서 위 정보 중에서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보를 선별하여 공개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②언론사의 세무조사실시에 관한 정보와 ④홍○○의 조세포탈사건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정보는 주로 세무조사 및 이와 관련한 형사고발 등 그 결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정보 역시 광범위하고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현황(세무조사 대상 언론사, 세무조사 실시사유, 세무조사 실시기간 등)에 관한 정보는 세무조사 자체가 납세자의 납세 성실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업종별로 대상을 선정하거나 획일적인 세무조사 기간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지 아니하며, 효율적인 조사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개개의 세무조사 건별로 조사기간을 달리 할 수 있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언론사 전체에 대하여 별도로 세무조사의 대상, 실시기간 및 실시사유 등을 구분하기 위하여서는 별도의 수작업과 고도의 자료처리과정이 병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이를 별도로 작성하여 공개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여지며, 또한 세무조사결과(홍○○의 조세포탈사건에 대한 정보 포함)에 관한 정보는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납세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청구인이 특별히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획일적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고, 달리 그 세무조사의 결과를 획일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공공의 이익만으로는 개별기업의 조세납부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침해할 명백하고 우월한 공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이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납세자 본인은 물론 기업경영의 기밀이 유출되어 납세자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사과정에서 피청구인을 믿고 조사에 협조한 납세자 및 관계자들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앞으로 피청구인의 원활한 세정운영에 저해를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③언론사의 세금징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는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 등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고, 달리 납세자가 언론사라고 하여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것 역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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