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7310 재결일자 2009. 09. 0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이미 의결된 안건과 관련된 위원 명단의 공개만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국가 등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령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성명 등을 공개함으로써 위원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해당 위원회의 심리·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정보가 「행정심판법」 제26조의2에 의한 비공개정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7.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청구사건에 대한 심사결정을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명단과 당시 심사실무를 담당한 근로복지공단 직원명단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9. 7. 9. 청구인에게 근로복지공단 직원명단은 공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명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자로서 2009. 4. 8. 피청구인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피청구인이 2009. 7. 9. 심사결정을 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심사결정에 관여한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위원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에 심사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는 심사청구와 관련한 정보(심리조서의 열람 제외)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아 「행정심판법」 제2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2를 준용하여 발언한 위원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위원의 자유로운 발언권 보장의 차원에서 위원의 명단을 비공개 한 것이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전문지식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로서 일정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발언자의 입장에서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추후 다른 사건의 심리에 영향을 미쳐 행정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명단을 비공개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4조, 제11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9조, 제100조, 제110조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4. 8.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청구를 했고, 피청구인이 2009.○.○. 심사결정(제20○○-○○○○호)을 하자 2009. 7. 7.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심사청구사건을 의결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심사실무를 담당한 근로복지공단 직원 명단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7. 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장, 차장, 간사와 산재심사실장, 산재심사실 부장, 담당차장의 명단은 공개하고, 위원의 명단은 「행정심판법」 제26조의2에 따른 비공개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해야 하고,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00조, 제110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및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에 의하여 따라야 되는 「행정심판법」 제26조의2에 의한 비공개정보라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원이 발언한 내용 등의 비공개에 관한 사항은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행정심판법」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심판법」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호에 따라 향후 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것은 만약 위원회에 참석할 위원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고 앞으로 개최될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어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인바, 이와 달리 이미 의결된 안건과 관련된 위원 명단의 공개만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국가 등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령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성명 등을 공개함으로써 위원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해당 위원회의 심리·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는 이미 의결된 안건과 관련된 위원 명단의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법령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0조와 제110조에 따르면, 심사 청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사건명, 심리일시 및 장소, 출석한 위원의 이름 등이 기재된 심리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위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2)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제1호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정보가 「행정심판법」 제26조의2에 의한 비공개정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4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①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108조를 준용한다. 제1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②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③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③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9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경력 5년 이상의 공인노무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노동 관계 업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사회보험이나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5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끝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되거나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100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상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회의를 개최할 때 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단은 심사 청구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리 경과에 관하여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심리조서의 작성ㆍ열람 등에 관하여는 제1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로,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로 본다. ⑥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상임위원 및 공단의 임직원인 위원 외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110조 (심리조서) ①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심리 경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리일시 및 장소 3. 출석한 위원의 이름 4. 출석한 당사자의 이름 5. 심리의 내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심리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위원장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문서로 제1항에 따른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재심사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제3항에 따른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행정심판법 제26조의2(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3조의2 (비공개정보)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2.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참조 재결례 ○ 2007-0093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동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고, 한편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및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호에 따라 향후 특정 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만약 위원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고 앞으로 개최될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어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인바, 이와 달리 이미 의결된 안건과 관련된 위원 명단의 공개만으로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방해를 받거나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아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원의 사명감과 책임성을 높이고 청구인에게 신뢰를 부여할 수 있어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할 수 있음이 인정되므로,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호· 제3호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는 법령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제1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위원회의 행정심판위원의 명단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8-04233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이미 의결된 안건과 관련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의 공개만으로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방해를 받거나 정보공개심의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아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국가 등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외부전문가는 법령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점, 외부전문가의 성명 등을 공개함으로써 외부전문가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심리·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외부전문가인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 등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 등을 공개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 등을 모두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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