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7315 재결일자 2009. 10. 27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법무부장관 직근상급기관 법무부장관 [1] 위원들이 심의결과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과 부담을 가지고 심의에 충실히 임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기를 마친 위원의 명단과 활동기간과 같은 최소한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전직 위원의 명단과 활동기간까지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검찰인사위원회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조직의 인사와 관련한 심의·의결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보안성을 요하는 인사의 특성과 배치되고, 외부에 공개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의 발생이나 공정한 인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의견제시 등으로 인해 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인사관리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침해되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를 비공개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6. 10. 피청구인에게 검찰인사위원회가 운영된 이후 2009. 5. 30.까지 ① 검찰인사위원회 위원명단(위원장 별도 표시)과 활동기간, ② 각 ○○인사위원별 지명자, 위촉, 추천자, ③ 검찰인사위원회 회의개최 일시와 회의(심의 및 의결) 안건, ④ 검찰인사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9. 6. 19. 위 공개요구 정보 중 ②, ③ 정보는 공개하기로 하면서 ①, ④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중 ‘검찰인사위원회 위원명단(위원장 별도 표시)과 활동기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이 아니라, 같은 호 단서조항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에 해당하고, 한편, 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더 확보될 것이며,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최근 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 2008. 11. 3. 선고 2008구합31987판결)에 비추어 보아도 위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한편, 이 사건 정보 중 ‘검찰인사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심의 및 의결사항’은 ○○인사와 관련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이미 심의가 종결되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사항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중 ‘검찰인사위원회 위원명단(위원장 별도 표시)과 활동기간’이 공개될 경우 ○○인사를 공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 반하여 오히려 로비의 창구 등으로 이용되거나 최소한 외부의 의견에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고, 과거의 위원명단 역시 자신이 위원이었던 사실이 장래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인사에 관하여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울 것이 자명하며, 특히 변호사인 외부위원들의 경우 혹시라도 인사에 불이익을 입은 검사들에 의하여 사건과 관련하여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워질 것이 자명하므로, 위와 같은 현실적 고려 없이 위원명단을 공개하면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한 가정에 불과하다. 나. 위원명단이 공개될 경우 인사대상자, 검사임용 예정자들로부터 로비 등의 직접대상이 될 수 있고 인사에 불만을 품은 개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 다. 이 사건 정보 중 ‘검찰인사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심의 및 의결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공개하면 인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심의사항에는 개인의 신상자료 등 사생활과 직결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9조제1항 ○○청법 제35조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1조에서 제10조까지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일부공개 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6. 10. 피청구인에게 검찰인사위원회가 운영된 이후 2009. 5. 30.까지 ‘각 ○○인사위원별 지명자, 위촉, 추천자, 검찰인사위원회 회의개최 일시와 회의(심의 및 의결) 안건’ 및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6. 19. 위 공개요구 정보 중 ‘각 ○○인사위원별 지명자, 위촉, 추천자, 검찰인사위원회 회의개최 일시와 회의(심의 및 의결) 안건’은 공개하기로 하되,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검찰인사위원회는 1987. 10. 24. 처음 설치된 이후 2004. 1. 20. 「○○청법」 개정을 통하여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이 되었고, 현재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위원 3인과 내부위원 6인으로 구성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련법령의 검토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데,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6호)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청법」 제35조,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2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용·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은 1.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법학교수 단체가 추천하는 자와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위원회에 외부 위원이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외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4조, 제5조에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1.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인사관련법령의 개폐에 관한 사항, 2.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제7조),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제4조),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제5조, 제6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제8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제9조)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정보 중 ‘위원회 위원명단(위원장 별도표시)과 활동기간’을 비공개한 부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위원회 위원명단과 활동기간이 공개됨으로써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 12946판결 ). (2) 위원회는 검사의 임용·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외부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토론과정을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성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설치된 기구이므로, 위원회가 외부 여론이나 로비로부터 독립하여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인데, 현재 임기 중에 있는 위원명단이 공개되면 인사가 임박한 인사대상자로부터 부적절한 접촉시도가 있거나 이해관계인들로부터 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여론에 노출됨으로 인해 위원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심의 후에는 인사와 관련된 시시비비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도 있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따른 판단이 어렵게 될 개연성이 높고, 결국 위원회 본연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현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의 명단을 비공개함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하고 공정한 운영을 제고해야 할 이익이 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를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다만, 임기를 마친 위원들의 명단과 활동기간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보의 공개로 인해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영향을 받는다든지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아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위원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위원들이 심의결과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과 부담을 가지고 심의에 충실히 임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기를 마친 위원의 명단과 활동기간과 같은 최소한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전직 위원의 명단과 활동기간까지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정보 중 ‘위원회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심의 및 의결사항’을 비공개한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위원회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심의 및 의결사항’은 이미 심의가 종결되어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지 아니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조직의 인사와 관련한 심의·의결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보안성을 요하는 인사의 특성과 배치되고, 외부에 공개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의 발생이나 공정한 인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의견제시 등으로 인해 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인사관리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침해되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를 비공개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임기를 마친 검찰인사위원회 위원명단(위원장 별도표시)과 활동기간을 비공개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검찰청법 제35조 (검찰인사위원회) ①검사의 임용ㆍ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4.1.20> ②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등<개정 2002.2.4>) ①검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2.4, 2003.7.26, 2004.8.7>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3.7.26>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4.8.7> 1.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법학교수 단체가 추천하는 자와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02.2.4, 2003.7.26, 2004.8.7> 제4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제7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검찰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검찰인사관련법령의 개폐에 관한 사항 2.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제8조 (심의사항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누설금지 등) 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지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2.4] 제10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참조 판례 ○ 서울행정법원 2008. 11. 13. 선고 2008구합31987판결(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판시사항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인의 명단과 약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누구인지가 일반에게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관한 위험이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이러한 위험을 이유로 정보의 비공개를 정당화할 수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인의 명단과 약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해당 여부 피고는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누구인지가 일반에 공개될 경우 위원들이 광범위한 여론 및 로비에 노출되어 심사 과정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어려워져 법치주의만을 내세우며 사면 자체를 반대하거나 이와 상반되는 여론의 눈치를 보며 국민통합, 경제살리기 등 통치적 관점만을 내세우는 등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비난여론에 대한 부담으로 아예 침묵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아 사면심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면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상신함에 있어서 그 상신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자문을 하는 데 있다. 아래에서 보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사면심사 업무의 수행이 의사결정과정의 비공개에 더하여 반드시 위원들에 관한 정보가 감추어진 가운데 비밀리에 이루어져야만 그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도 위법하다. (가) 사면법 시행령은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를 상신이 적정하다고 심사한 사안에 한하여 심의서와 회의록만을 공개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공개시기도 심의서는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10년이 경과한 때부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조). 이러한 제한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사면심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면법 시행령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호호가 명문으로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을 비공개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 (나) 심의서에는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심사대상자별로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출석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되어 있다(사면법 시행규칙 제10조). 심의서는 당해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서를 공개할 때 위원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부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심의서의 일부로서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사면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에 출석 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임기가 2년이고 1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차회의 사면심사에도 관여할 수 있는 사면심사위원의 명단을 특별사면 단행 후 즉시 공개할 수 있게 한 것을 보면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의 비공개가 공정한 사면심사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소속되어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사면법 제10조의2 제2항, 제3항).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법무부차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범죄예방정책국장·교정본부장·감찰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공판송무부장,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사면법 시행규칙 제3조). 이러한 인적 구성에 비추어 보면 특히, 공무원이 아닌 4인 이상의 위원들이 광범위한 외부의 여론 및 로비에 노출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하여 심사과정에 어느 정도 책임과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러한 우려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에도 부당한 외부 여론이나 로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도 중립적인 위원들로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일 뿐, 위원들에 관한 신상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아 국민적 관심이 큰 특별사면 등에 대한 심사과정이 밀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위원들로 하여금 심의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과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그 경우에는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여망으로 탄생한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에 대하여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합법성을 부여하는 들러리 역할을 하게 될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라) 대통령의 사면권은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경우, 법치주의의 근간을 파괴하고 사법질서에 대하여 뿌리깊은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아주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특히, 국회의 동의를 거쳐 명할 수 있는 일반사면과는 달리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어 그동안 그 남용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 사면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두고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상신할 때에는 반드시 사면심사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그 의사결정에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인적 구성의 적정성 및 객관성과 심사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 국민에 의한 기본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위원의 명단과 약력 등 최소한의 신상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여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과 같은 공직자의 신분을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공직자의 신분이나 담당 업무가 일반에 알려진다고 하여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것도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도 위법하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9-17310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에 의하여 따라야 되는 「행정심판법」 제26조의2에 의한 비공개정보라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원이 발언한 내용 등의 비공개에 관한 사항은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행정심판법」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사 ?행정심판법?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호에 따라 향후 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것은 만약 위원회에 참석할 위원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고 앞으로 개최될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어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인바, 이와 달리 이미 의결된 안건과 관련된 위원 명단의 공개만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국가 등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령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성명 등을 공개함으로써 위원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해당 위원회의 심리·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는 이미 의결된 안건과 관련된 위원 명단의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법령이라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제1호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정보가 「행정심판법」 제26조의2에 의한 비공개정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국행심 08-04233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이미 의결된 안건과 관련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의 공개만으로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방해를 받거나 정보공개심의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아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국가 등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외부전문가는 법령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점, 외부전문가의 성명 등을 공개함으로써 외부전문가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심리·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외부전문가인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 등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 등을 공개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 등을 모두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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