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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259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방 ○ ○ 전라북도 ○○시 ○○구 ○○동3가 99 ○○교도소 (송달장소 : 전라남도 ○○군 ○○읍 ○○리 △△교도소)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2. 4.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2.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교도소에서 실시한 수용자용 심리검사에 대한 관련자료 일체(검사결과 등)’외 12건의 정보공개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 17.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청구인에 대하여 □□교도소에서 실시한 수용자용 심리검사에 대한 관련자료 일체(검사결과 등)’외 5건에 대하여는 비공개결정처분을 하고, 나머지 정보는 이를 공개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 4. 1. 비공개된 정보 가운데 ‘재소자자변물품공급규칙’, ‘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 ‘교정시설인권사각지대해소지침’ 및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에 관한 비공개결정처분에 대하여 이 건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의 신분인 자로서, 법무부의 교정․교화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의 공개를 통해 적극적으로 그 정책에 동참하여 건전한 국민의식과 사회적응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목적과 현재 청구인이 당사자로 수행중인 국가손해배상소송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2001. 12. 27.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02. 1. 17. 공개와 비공개를 포함한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심판청구를 받고,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2002. 4. 10. ‘재소자자변물품공급규칙’ 및 ‘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을 공개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공개한 위 정보는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인 ‘재소자자변물품공급규칙(훈령 제228호, 1989. 9. 12.)’ 및 ‘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교정23500-10100)’이 아닌 ‘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공급에관한규칙(훈령 제460호, 2002. 3. 28.)’ 및 ‘교정기관직원회운영지침(교정12530-507, 2002. 4. 4.)’으로서, 위 각 정보들의 상호연관성에 관한 검토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아니다. 다. 피청구인은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은 수용기관에 법령집열람을 신청하여 열람하게 하여 공개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접 공개한 것이 아닌 ‘비공개결정’으로서 위법․부당하다. 라. 피청구인은 ‘교정시설인권사각지대 해소지침’에 대하여,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화와 관련하여 일선 교정기관에 시달한 지침으로서, 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수용자 교육․교화기법, 교정사고조사기법 등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교정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일반인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어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나, 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제일의 원칙인 ‘모든 정보의 공개’라는 원칙을 ‘실익이 없다’는 자의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부정하는 것인 점, 피청구인은 또한 ‘수용자 교육․교화기법, 교정사고조사기법 등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교정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의 제한 원리중 하나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점, 설사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비공개항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외한 채 공개함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취지에 적합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의 2002. 4. 10. ‘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공급에관한규칙’과 ‘교정기관직원회운영지침’에 대한 정보공개결정은 국가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의무의 한 일환으로서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은 2002. 1. 17.자 정보부분공개결정을 취소하고 ‘재소자자변물품공급규칙’, ‘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 ‘교정시설인권사각지대해소지침’ 및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의 사본을 교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재소자자변물품공급규칙’ 및 ‘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은 ‘수용자자비물품의공급에관한규칙(법무부 훈령 제460호, 2002. 3. 28.)’ 및 ‘교정기관직원회운영지침(법무부 교정12530-507, 2002. 4. 4.)’이 제정됨에 따라 각각 폐지되었고, 피청구인은 폐지된 위 규칙과 시행의 주체, 목적,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등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수용자자비물품의공급에관한규칙(법무부 훈령 제460호, 2002. 3. 28.)’ 및 ‘교정기관직원회운영지침(법무부 교정12530-507, 2002. 4. 4.)’을 이미 공개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의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나.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문서 등의 공개는 열람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은 법무부령으로 공포되어 법령집에 수록되어 있어 위 규칙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이를 열람하기 극히 곤란하다고 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수용기관에 법령집의 열람을 신청하여 열람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공개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의 열람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인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은 ‘교정시설인권사각지대해소지침’이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인권침해요소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지침이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지침에는 수용자 교정․교화기법, 교정사고 조사기법 등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교정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중 ‘재소자자변물품공급규칙’ 및 ‘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교정시설인권사각지대해소지침’ 및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에 대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이 적법․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 제8조제2항 행정심판법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감정의뢰 및 감정결과회보, 정보공개청구처리대장,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2. 27. 피청구인에게 ‘법무부의 교정․교화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의 공개를 통해 적극적으로 그 정책에 동참하여 건전한 국민의식과 사회적응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목적과 현재 본 청구인이 당사자로 수행중인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2001가소259231호, 서울지방법원 민사6단독)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제출․사용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다음의 각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였다. 1) 청구인에 대하여 □□교도소에서 실시한 수용자용 심리검사에 대한 관련자료 일체(검사결과 등) 2) 재소자 자변물품 공급규칙 3) 수용자 자비부담물품의 공급에 관한 절차 규정 4) 재소자 자변물품 공급관리 개선대책 시달 5) 교도소 직원회 운영지침 6) 신체장애수형자교정처우방안 7) 수용자 효사상 고취 실천운동 세부실천계획 8) 재소자 집필제도운영 개선지시 9) 교정시설 인권사각지대 해소지침 10)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11) 교육․교화 및 직업관련 업무심사분석지침 개정 12) 재소자 체육 및 예능활동 강화방안지침 13) 수용자청원처리지침 (나) 피청구인은 2001. 1. 17.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위 정보 가운데 ‘2) 재소자자변물품공급규칙’ 및 ‘5) 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은 1989년과 1984년에 각각 제정된 이후 시대의 변화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등 대부분의 규정이 사문화되었다는 이유로, ‘4) 재소자 자변물품 공급관리 개선대책 시달’은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었다는 이유로, ‘9) 교정시설 인권사각지대 해소지침’은 수용자계호 및 처우 등 효율적인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공개시 교정행정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0)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은 법무부령으로 이미 공포되어 법령집에 수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각각 비공개결정을 하고, ‘1) 청구인에 대하여 □□교도소에서 실시한 수용자용 심리검사에 대한 관련자료 일체(검사결과 등)’에 대하여는 교정심리검사는 수형자에게 적합한 심리검사도구를 개발할 목적으로 실시하였고, 수형자 개개인의 개별적인 결과는 분석하지 않고 검사대상자 전원의 전체적인 결과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만을 별도로 생산․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받은 교정심리검사지만을 공개하였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이후인 2002. 4. 10. 수용자자비물품의공급에관한규칙(법무부 훈령 제460호, 2002. 3. 28.)’ 및 ‘교정기관직원회운영지침(법무부 교정12530-507, 2002. 4. 4.)’을 추가로 공개하고, 10)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법무부령)’은 수용기관에 법령집열람을 신청하여 열람하도록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취지 중 ‘재소자자변물품공급규칙’ 및 ‘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행정심판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건 심판이 제기된 후 위 규칙 및 지침과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수용자자비물품의공급에관한규칙(법무부 훈령 제460호, 2002. 3. 28.)’ 및 ‘교정기관직원회운영지침(법무부 교정12530-507, 2002. 4. 4.)’을 추가로 공개하여, 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행정심판으로 다툴 법률상이익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1. 12. 27. ‘재소자자변물품공급규칙’ 및 ‘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취지에 의하면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2001가소259231호, 서울지방법원 민사6단독)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제출․사용하고자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재소자자변물품공급규칙의 발령번호와 발령일자(훈령 제228호, 1989. 9. 12.) 및 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의 문서번호(교정23500-10100)를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 당시에 적용되고 있었던 훈령 및 지침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고 할 것(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다)이고, 또한 ‘재소자자변물품공급규칙’ 및 ‘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과 개정된 수용자자비물품의공급에관한규칙(법무부 훈령 제460호, 2002. 3. 28.)’ 및 ‘교정기관직원회운영지침(법무부 교정12530-507, 2002. 4. 4.)’이 동일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취지 중 ‘재소자자변물품공급규칙’ 및 ‘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에 대한 본안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들 규칙과 지침이 1989년과 1984년에 각각 제정된 이후 시대의 변화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등 대부분의 규정이 사문화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이 공개 요구한 위 규칙과 지침을 소송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제출하기 위한 것이라 하고 있어서, 비록 위 규칙과 지침이 사문화 또는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중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당초��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법무부령)��이 법령집에 수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본의 교부를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일반인과 달라 법령집을 쉽게 접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다시 수용기관에 신청하여 열람하도록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라) 다음으로 청구취지 중 ‘교정시설 인권사각지대 해소지침’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위 지침에는 수용자 교정․교화기법, 교정사고 조사기법 등이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공개할 경우 교정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큰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교정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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