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052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가동-105 피청구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청구인이 2002.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0. 25.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고등학교에 대한 감사결과(특별활동 불법운영 및 학생부 허위사실 기재) 및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자료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11. 7. 감사결과보고서는 공개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자료는 특정인의 직위와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2001. 11. 2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2001. 11. 30. 기각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2001. 12. 1. 다시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학당이 2001. 11. 9.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자료(특별활동 편법운영 관련 책임자에 대한 조치내용)의 공개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이 2001. 12. 18. 동 자료에는 특정인의 직위와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1. 8. 30. 피청구인에게 위 ○○고등학교의 특별활동 불법운영과 학생부의 허위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27. 위 ○○고등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특별활동 불법운영 사실을 적발하였고, 같은 해 10. 31. 청구외 ○○학당에게 관련 책임자를 징계조치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감사결과 및 관련 책임자 징계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였다. 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감사결과는 공개하면서도 관련 책임자 징계자료에 대해서는 특정인의 직위와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는 바, 위 징계자료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가 아니고 위 학교 관계자들의 공무수행 중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자료이므로 투명한 교육행정과 교육 부조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위 자료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단지 위 ○○고등학교 소속 교사로서 피청구인의 비공개처분으로 인하여 평균적․일반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하므로, 이 건 행정심판은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위 ○○고등학교에 대한 감사결과 및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감사결과 자료는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하였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자료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내지 제12조, 제16조,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감사요청민원서류, 위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감사결과 처리지시서, 신분상 조치내역서, 부분감사결과 처리지시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서, 정보공개 및 비공개결정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8. 30. 피청구인에게 위 ○○고등학교의 특별활동 불법운영 및 학생부 허위기재 행위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1. 9. 24. 청구인에게 위 ○○고등학교에 대해 부분감사를 실시한 후 적발된 사항은 조치하겠다는 요지의 답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1. 10. 25. 피청구인에게 위 ○○고등학교에 대한 “감사결과 자료”(특별활동 불법운영 및 학생부 허위사실 기재)와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조치 자료”를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1. 11. 7. 위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감사결과 자료”는 공개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조치 자료”에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2001. 11. 2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1. 11. 30. 기각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작성한 위 ○○고등학교에 대한 신분상 조치 내역서는 지적사항․신분상 조치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신분상 조치란에는 특정인의 직위와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1. 12. 1. 다시 청구외 학교법인 ○○학당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부분감사 결과 처리지시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1. 12. 18. 동 보고서에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마) 위 학교법인 ○○학당이 2001. 11. 2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부분감사결과 처리지시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는 지적사항․처리지시사항․조치결과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조치결과란에는 특정인의 직위와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 정보공개청구권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동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가운데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조치 자료” 및 “부분감사 결과 처리지시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에는 특정인의 직위와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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