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811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대전광역시 ○○구 ○○동 185-1 ○○아파트 106동 1401호 피청구인 영천경찰서장 청구인이 2003. 1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주)▲▲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청구외 임○○ 등에 대해 계약을 어기고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혐의(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위 임○○이 대전동부경찰서에서 청구인에 대한 채무가 없는 것으로 허위 진술하여 공소부제기가 되었음을 바로잡기 위해 위 사건이 송부된 대전고등검찰청에 증거자료로 제출한다는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양수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공사계약서 중 내역서를 제외한 공사계약서(갑지)"와 "화약류취급허가서(양수허가서)"를 공개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2. 2. 청구인에게 위 정보 중 "(주)▲▲ 화약사용 양수허가증(제2002-19호)"에 대하여 공개를 결정하고 "양수허가 당시 제출한 공사계약서(갑지)"는 계약 당사자가 비공개 요청의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하여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의 ○○시 ▼▼센터 조성공사는 이미 준공 처리된 것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에 의거 정보의 보호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로 보아야 한다. 나. 위 공사의 하도급계약서(갑지)는 계약의 세부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으로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일반적인 내용의 문서이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할 때 비공개사유를 법조항근거에 의거 통지하여야 하나 제3자가 비공개를 요구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분공개를 결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의 ○○시 ▼▼센터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화약양수허가 당시 제출한 공사계약서(갑지)는 공사계약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로서 관련 시공업체인 (주)●●건설 외 2개사에서 공사 계약서류는 회사의 영업상 비밀사항으로 계약당사자 외에는 열람이 불가하다는 비공개 요청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 나. 공사계약서류는 회사 영업상 비밀사항으로 화약양수허가 당시 제출한 공사계약서(갑지)는 위 공사의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출시 향후 영업상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청구인의 재판과 계약서류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나 재판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제7조제1항제7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7조제1항제4호ㆍ제7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불기소항고사건처분통지서, 정보공개사실통지서, 제3자 의견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주)▲▲의 실질적 운영자인 청구외 임○○(대전지방검찰청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에 기재된 임문택은 임○○의 오기로 보임)외 1명을 계약을 어기고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혐의(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대전지방검찰청은 2003. 9. 24.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항고하자 위 대전지방검찰청은 2003. 11. 14. 대전고등검찰청에 위 사건을 송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임○○이 2003. 11. 21. 대전동부경찰서에서 청구인에 대한 채무가 없는 것으로 허위 진술하여 공소부제기가 되었음을 바로잡기 위해 위 대전고등검찰청에 증거자료로 제출한다는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양수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공사계약서 중 내역서를 제외한 공사계약서(갑지)"와 "화약류취급허가서(양수허가서)"를 공개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11. 24. ●●건설(주)외 3개 회사에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회사 중 ●●건설(주)외 2개 회사가 2003. 11. 28. 비공개요청 의견과 그 사유를 각각 "회사의 대외비로써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 "정보공개청구자가 본사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 및 "정보공개청구자와 본사와는 공사상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 관련이 없다는 것"으로 하여 제출하였다 . (라) 피청구인은 2003. 12. 2. "(주)▲▲의 화약사용 양수허가서"를 공개결정하고, "양수허가 당시 제출한 공사계약서(갑지)"부분은 비공개결정하며 비공개사유를 "계약 당사자의 비공개 요청"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사업자인 ●●건설(주)외 2개 회사와 수급사업자인 (주)▲▲이 2002. 4. 2. 작성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에는 발주자ㆍ원도급공사명, 하도급공사명, 공사장소, 공사기간, 계약금액ㆍ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 대금의 지급,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률, 하자담보책임기간, 지체상금률이 기재되어 있고 공사 하도급 계약조건ㆍ설계도ㆍ시방서는 따로 별첨하도록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7조제1항제7호의 본문에 의하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그 공개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위 ●●건설(주)외 3개 회사에 통지하여 위 회사 중 ●●건설(주)외 2개 회사가피청구인에게 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은 (주)▲▲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위 임○○과의 계약관계에 있을 뿐이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화약양수허가 당시 제출한 공사계약서(갑지)는 원사업자인 (주)●●건설 외 2개 회사와 수급회사인 (주)▲▲이 공사계약 당사자로서 체결된 것이므로 청구인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인 점,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양수허가 당시 제출한 공사계약서(갑지)"는 계약금액ㆍ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 대금의 지급방법,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률, 하자담보책임기간, 지체상금률이 기재되어 있어 동법 제7조제1항제7호의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볼 수 있는 점, 위 임○○이 청구인과의 계약관계에서 계약을 어기고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사업자인 (주)●●건설 외 2개 회사와 수급회사인 (주)▲▲의 ○○시 ▼▼센터 조성공사와 관련한 사업활동이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에 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동법 제7조제1항제7호 단서 및 각목의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정의 비공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분공개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비록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비공개사유를 법조항의 표현대로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사기업간에 체결된 계약서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비공개사유인 "계약 당사자의 비공개요청"에는 이 건 정보가 관련 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된다는 추단이 가능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의 비공개사유를 "계약 당사자의 비공개요청"으로만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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