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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23015 재결일자 2009. 02. 0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기도지사 직근상급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FTA 관련 경제농정분야의 홍보에 대한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서 단순히 FTA 관련 경제농정분야의 홍보에 관한 예산집행에 관련된 것이고,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정보는 피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FTA와 관련된 홍보를 실시한 업체의 명칭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해당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FTA 관련 홍보를 한 업체의 명칭이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업체의 평가가 저해된다거나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가능성 또는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저해되고 영업활동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달리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FTA 관련 홍보를 한 업체의 명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법을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1. 18. 피청구인에게 언론사명과 금액이 명기된 FTA 관련 경제농정 홍보비의 사용내역과 잔액에 대한 사용계획(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피청구인은 2008. 11. 21. 청구인에게 언론사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사용액과 내용, 향후집행계획을 공개하는 부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경기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사용하면서 언론사를 보호하기 위해 홍보비의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예산행정의 투명성이 실종되는 것이므로 예산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언론사명이 공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FTA 관련 경제농정 홍보비 1억원의 사용액, 잔액, 홍보내용 및 향후집행내역까지 공개했으나, 홍보내역 중 업체명을 공개할 경우 국민들로 하여금 금액과 연관지어 선입견을 갖게 하여 해당 업체의 영업상 지위 및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이후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저해되고 영업활동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어 공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7조, 제9조,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11.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11. 2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분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71105"> ┌─────┬────────────────────┬────────────┐ │예산액 │사용내역 │향후집행계획 │ │ ├────┬────┬────┬─────┤ │ │ │사용액 │잔액 │언론사명│내용 │ │ ├─────┼────┼────┼────┼─────┼────────────┤ │100백만원 │50백만원│50백만원│0000 │재래시장 │민생경제, 친환경농업 등 │ │ │ │ │ │살리기 │심층기획보도 │ │ │ │ │ │기획보도 │(예정) │ └─────┴────┴────┴────┴─────┴────────────┘ </img> * 업체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의거 비공개.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7조,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공기관은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비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해당 정보가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입증을 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업체(언론사)의 명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주장하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FTA 관련 경제농정분야의 홍보에 대한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이고, 「경기도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도의 당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단순히 FTA 관련 경제농정분야의 홍보에 관한 예산집행에 관련된 것이고,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정보는 피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FTA와 관련된 홍보를 실시한 업체의 명칭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해당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FTA 관련 홍보를 한 업체의 명칭이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업체의 평가가 저해된다거나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가능성 또는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저해되고 영업활동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FTA 관련 홍보를 한 업체의 명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의 당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 2. 도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및 결산 3. 도와 도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 계획 4. 도지사, 부지사, 실·국·원장과 3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5. 도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6. 도 투자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 7. 도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결과 8. 도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분별 도정의 주요통계 조사결과 (인구 및 세대, 차량등록, 쓰레기 발생량, 산업통계, 도시계획관련 통계 등) 9.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참조 재결례 ○ 08-04177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주장하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정보는 “법정대리인 선임계약서 혹은 지불된 선임료 내역서”로서 법정대리인의 선임료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여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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