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6272 재결일자 2010. 03. 0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산림청장 직근상급기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사건 정보는 ○○관리소가 ○○산 일대의 국유림 불법점유 훼손건을 해결하기 위해 무단 점유된 국유림을 적법하게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복구하도록 하는 등의 합법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5. 27. 피청구인에게 “국민권익위원회 접수 부패행위 신고사항인 ‘종교시설에 의한 산림훼손 관련 부패의혹(2008 신고 제145호)’건에 대한 이첩기관 조사보고서, 답변 관련 공문사본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9. 6. 8.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조사보고서 중 “신고개요, 조사결과, 처분사항(기관경고 조치)”과 답변 공문사본은 개인정보 삭제 후 공개하고, 조사보고서 중 “처분사항(피청구인이 ○○관리소에 처분 지시한 사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어느 부분이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법률조항만 제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부패행위 신고자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사항에 대해 당연히 알 권리가 있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공개되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처분사항 중 일부가 피청구인이 ○○관리소에 지시한 사항으로 현재 ○○관리소에서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불법점유 훼손된 ○○남도 ○○시 ○면 □□리에 있는 ○○산 일대의 국유림을 원상복구 없이 천주교측에 대부하기 위한 피청구인의 은폐행위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이미 작성되거나 준비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사의견서, 의결서, 산림청의 조사보고서 및 답변관련 공문일체를 공개 청구한 것이지 인적사항이나 처분의 진행사항을 공개 청구한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직무유기 등 위법행위를 감추기 위한 행위로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산 일대의 국유림 불법점유 훼손건은 청구인이 2004년 5월 민원을 제기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해서 진행된 사건으로, 청구인도 복구 등 사건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은 처리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피청구인이 ○○관리소에 처분을 지시한 사항으로 ○○관리소에서 현재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 중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 한다고 이유를 제시한 바 있다. 나. 이 사건은 청구인의 원상복구 주장과 천주교 ○○교구의 원상복구 취소 주장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관리소에 의사결정의 재량권을 부여하여 처분한 사항으로서, 이는 행정정보 공개로 인해 확보하게 되는 이익보다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되어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이다. 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사의견서와 의결서는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정보이며,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한 정보는 ○○관리소에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관리소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회신한 문서(‘이첩사건 조사결과 통지’)에서도 기관경고 조치 사항만 언급하였을 뿐, 피청구인이 비공개한 사항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처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부패행위 신고사항(2008 신고 제145호) 처리결과 제출, 이첩사건 조사결과 통지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4. 5. 14. ○○관리소는 “천주교 ○○교구에서 ○○산 일대 순교자의 길 확장 등 국유림을 불법산지전용(291㎡)한다”는 민원(청구인이 ○○시에 민원제기)을 ○○시로부터 이첩 받았고, 2004. 6. 29.과 2004. 10. 14. 천주교 ○○교구에 위 불법점용에 대해 원상복구토록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2004. 7. 27. 검찰에 사건 송치(기소유예)하였다. 나. 2007. 9. 3. ○○관리소는 “천주교 ○○교구에서 종교시설를 조성하기 위해 국유림을 다시 불법산지전용(2,145㎡)한다”는 전화민원을 산림청으로부터 이첩 받았고, 2008. 2. 4. 검찰에 사건 송치(벌금)하였으며, 2008. 4. 22.과 2008. 8. 5. 천주교 ○○교구에 원상복구토록 공문을 시행하였다. 다. 2008. 8. 18. 청구인은 천주교 ○○교구에서 ○○남도 ○○시 ○면 □□리에 있는 ○○산 일대에 종교시설을 조성하면서 같은 리 산 46-1번지에 진입로 등을 설치하여 국유림 9,809㎡를 불법점유 훼손하였음에도 ○○관리소 소속 공무원들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이를 묵인한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였다. 라. 2008. 11. 10. 국민권익위원회는 청구인의 부패신고사안에 대해 산림청으로 이첩하기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감사관실은 이첩된 신고사안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한 후 2009. 1. 12.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 보고서(‘산림훼손 관련 부패행위 신고사항 처리결과’)를 제출하였다. 마. 2009. 5. 27.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부패행위 신고사항인 “종교시설에 의한 산림훼손 관련 부패의혹(2008 신고 제145호)건의 이첩기관 조사보고서 및 답변 관련 공문사본 일체(개인정보는 불필요하니 삭제후 제공 가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바. 2009. 6. 8. 피청구인은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조사결과 보고서 중 “신고개요, 조사결과, 처분사항(기관경고 조치)”과 답변 공문사본은 개인정보 삭제 후 공개하고, 조사결과 보고서 중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정보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관리소가 ○○산 일대의 국유림 불법점유 훼손건을 해결하기 위해 무단 점유된 국유림을 적법하게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복구하도록 하는 등의 합법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나,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관리소가 ○○산 일대의 국유림 불법점유 훼손건을 해결하기 위해 무단 점유된 국유림을 적법하게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복구하도록 하는 등의 합법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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