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2143 재결일자 2009. 12. 22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근상급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사위원은 공익을 위하여 자치단체 업무의 일부를 위촉받은 개인으로서 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미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자치위원이 선정된 이후 선정위원의 전체 명단 공개는 그 공개로 인하여 추후 선정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공개로 인한 주민의 알권리와 주민참여, 주민자치위원 선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선정심사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09. 2. 27. 피청구인에게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선정관련 공모절차, 선정기준, 선정위원회 구성방법, ① 선정위원회 위원 명단, ② 선정위원회 회의록, ③ 주민자치위원 지원자들의 점수표를 청구인에게 각 공개하라는 청구(이하 ①, ②, ③항의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③항의 ‘점수표’를 ‘접수표’로 잘못 인식하여 2009. 3. 9. ‘선정위원회 위원명단’과 ‘접수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제6호의, ‘회의록’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나머지 기록만을 공개하자, 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기 위해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는 공적인 기능을 하는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공적기구이므로 그 공개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선정심사위원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이므로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며, 주민자치위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정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주민자치위원 선정과정이 공개되는 것은 선정심사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미 선정이 끝난 후이므로 회의록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정보라고 할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점수표’를 ‘접수표’로 오인하고 공개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선정심사위원들의 주민자치위원 지원자들에 대한 점수표 역시 자치위원 선정과정에 관한 정보이므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선정심사위원들이 자신의 의견내용이 공개된다는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향후 의사결정에 있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선정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자치위원에 응모한 자들이 이들에 대해 구체적인 결정근거 요구, 탈락자에 대한 탈락이유 추궁, 탈락자들의 선정심사위원에 대한 비방은 물론 인격적 모독행위 등 선정심사위원들의 사생활을 상당히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선정심사위원으로 나서기를 꺼려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이 곤란하게 되는 등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은 적법하다. 나. 피청구인측에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점수표’를 ‘접수표’로 잘못 인지하여 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통지하였으나, 이 사건 점수표의 공개청구에 대해서는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추후 공개청구 여부에 따른 피청구인의 결정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나, ‘점수표’ 역시 그 공개로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11조제5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 2009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응모현황,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지침 등 각 사본에 기록된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2. 27. 피청구인에게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선정관련 공모절차, 선정기준, 선정위원회 구성방법, 선정위원회 위원 명단, 선정위원회 회의록, 주민자치위원 지원자들의 점수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측 접수 담당자는 위 정보 중 ‘점수표’를 ‘접수표’로 오인하여 접수처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3. 9. ‘선정위원회 명단’과 ‘접수표’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각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근거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였다. 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및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지침’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자치 및 시민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말하며, 위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 내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라. 위 조례 및 지침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은 20인이상 30인이하로 구성하며, 읍·면·동장이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 외에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모집에 응모한 자들은 읍면동장, 학계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식견이 있는 5-9인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정보 중 ‘점수표’에 대한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 중 ‘점수표’에 대해서는 ‘접수표’로 오인되어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었고, 피청구인측의 판단이 없었으므로 ‘점수표’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대상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 및 제5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일 현재까지 공개되지 아니한 ‘점수표’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적법하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마목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등은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정보 중 선정심사위원‘명단’에 대한 청구부분 피청구인은 탈락자들이 선정심사위원에 대한 비방 및 인격적 모독행위로 위원들의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이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선정심사위원의 명단을 비공개하였으나,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사위원은 공익을 위하여 자치단체 업무의 일부를 위촉받은 개인으로서 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미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자치위원이 선정된이후 선정위원의 전체 명단 공개는 그 공개로 인하여 추후 선정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며,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위원 개개인의 명예 내지 사생활의 보호 이익보다는 명단 공개로 인한 주민의 알권리와 주민참여, 주민자치위원 선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선정심사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정보 중 ‘회의록’ 및 ‘점수표’에 대한 청구부분 청구인은 이미 주민자치위원의 선정이 끝난 후이므로 선정심사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내용 즉 ‘회의록’과 각 지원자의 ‘점수표’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고, 이 사건 회의록과 점수표가 공개된다면 위원들은 선정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시시비비에 휘둘릴 것을 우려하는 등 자신의 발언내용 및 평가내용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 내지 표현을 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므로 위원들이 심의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의록 내용 및 점수표는 외부에 비공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회의록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에게 ‘회의록’과 ‘점수표’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선정관련 선정심사위원 명단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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