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881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상북도 ○○군 ○○면 ○○교도소 피청구인 대구지방교정청장 청구인이 2003.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2. 5. 피청구인에 대하여 “교육·교화 운영계획 및 사회적 처우<합동접견, 부부만남의 집> 관○○, 특이수용자의 관리감독 및 수용자의 청원에 관한 사항(편람)”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3. 2. 18. 위 정보중 수용자의 청원에 관한 사항과 2002년도 사회적 처우<합동접견, 부부만남의 집> 실적을 공개하였으나, 교육·교화 운영계획은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는 이유로, 사회적 처우 관○○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특이수용자의 관리감독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각각 비공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중에서 교육·교화 운영계획 및 특이수용자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편람)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2. 6. 청구인이 ○○교도소 재감 당시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교육·교화 운영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 점, “특이수용자의 관리감독 편람”을 공개할 경우 청구인이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하나 피청구인이 수용자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수형자에게 징벌을 남발하고 있으면서 다른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교육·교화 운영계획”은 법무부의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시달에 의거 교정기관 각 소장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항으로 피청구인은 수용자를 직접 교육·교화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동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2001. 2. 6. ○○교도소 재감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제공받은 목록 중의 교육·교화 운영계획은 산하기관에서 자체 수립하여 시행하는 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생산 또는 관리하지 않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교정시설에서 “특이수용자의 관리감독”이란 구체적인 개념이 아니고 포괄적이고 다의적인 개념으로 교정관계 훈령·예규집의 목차 제2편 제2장 특이수용자 관리에 규정된 바와 같이 문제수용자 관리지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수용자 관리지침, 조직폭력사범 수용관리지침, 외국인수용자 처우지침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것인데, “특이수용자 관리”란 문제수용자 관리지침(예규보일 제637호) 제3조(문제수용자의 범위) 제1호 내지 제12호에 열거된 바와 같이 교정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한 관리지침으로서 그 목적은 합리적인 수용 처우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수용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교정공무원의 업무지침이므로 “특이수용자 관리감독” 편람은 공개됨으로 인하여 특이수용자들이 이를 악용할 경우 수용질서를 문란시킬 우려가 크다고 볼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의거 비공개 처분한 것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3. 2. 5. 피청구인에 대하여 “특이수용자의 관리감독 및 수용자의 청원에 관한 사항(편람), 교육·교화 운영계획 및 사회적 처우<합동접견, 부부만남의 집> 관○○”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3. 2. 18. 청구인에게 위 정보 중 수용자의 청원에 관한 사항과 2002년도 사회적 처우<합동접견, 부부만남의 집> 실적을 공개하였으나, 특이수용자의 관리감독은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하고, 교육·교화 운영계획은 산하기관별로 자체 수립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피청구인이 생산 또는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으며, 사회적 처우 관○○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 및 제6호(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나) 청구외 법무부장관이 2003. 1. 15. 교정기관 등에 통보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시달문서(교화61490-23)에 의하면, 2003년도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각 교도소장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법무부 교정국에서 2002. 11. 30. 발간한 훈령·예규집에 의하면, 목차부분의 제2편 제2장 특이수용자 관리에는 문제수용자 관리지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수용자 관리지침, 조직폭력사범 수용관리지침 및 외국인수용자 처우지침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목차부분 이전 페이지에는 동 훈령·예규집은 교정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발간·배포하는 사무실용 공문집이므로 지정된 사무실에 비치하여 외부로 무단 반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교정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는 이를 열람, 복사, 발췌 등을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인은 2001. 2. 6. 청구인이 ○○교도소 재감 당시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교육·교화 운영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데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2. 6. ○○교도소 재소 당시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제공받은 목록 중의 동 교육·교화 운영계획은 산하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는 계획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수용자를 직접 교육·교화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동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외 법무부장관이 2003. 1. 15. 산하기관에 통보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시달문서(교화61490-23)에 의하면, 수용자를 직접 교육·교화하는 각 소장이 2003년도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기재되어 있어 수용자를 직접 교육·교화하는 기관이 아닌 피청구인이 동 자료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동 자료를 작성하여 관리 또는 구비하고 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하였다 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특이수용자의 관리감독 편람”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고, 교정관계 훈령·예규집의 목차 제2편 제2장 특이수용자 관리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특이수용자의 관리감독 편람은 문제수용자 관리지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수용자 관리지침, 조직폭력사범 수용관리지침 및 외국인수용자 처우지침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것인 바, 특이수용자의 관리감독 편람은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한 교정공무원의 업무지침서로서 공개됨으로 인하여 특이수용자들이 이를 악용할 경우 수용질서 등을 문란시킬 우려가 있는 점, 교정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는 동 훈령·예규집을 열람, 복사, 발췌 등을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편람은 공개될 경우 교정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신청한 자료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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